사법시험준비모임 '여성비하 방송 출연 논란' 김남국 고발

사준모, 14일 김 후보 등 '쓰리연고자' 관계자 고발
"청소년유해표시 고지 법적 의무 지키지 않았다"
김 후보 "유료 성인 콘텐츠…수위 부담스러워 하차"
  • 등록 2020-04-14 오후 2:35:21

    수정 2020-04-14 오후 2:35:21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안산단원을)가 팟캐스트에서 여성 비하 방송을 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피소당했다.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안산단원을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후보는 13일 같은 선거구 경쟁자인 미래통합당 박순자 후보의 자신과 관련한 기자회견에 대해 “악의적인 네거티브공세”라며 중단을 요구했다. (사진=연합뉴스)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14일 김 후보와 이동형 미르미디어전략연구소 대표, 박지훈 변호사 등을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모임은 이들이 성인방송 팟캐스트 ‘쓰리연고전’을 제작, 진행하면서 자신들의 방송물이 성인물임을 표시할 법적 의무가 있지만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성인물은 청소년 유해표시에 준하는 표시를 해야 하지만 이들은 표시하지 않았고 미성년자도 500원만 지급하면 쉽게 방송물을 청취할 수 있게 해뒀다”라며 “이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한 것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전날 김 후보의 같은 지역구 경쟁자인 박순자 미래통합당 후보는 “김 후보가 작년 1월 14일부터 2월 26일까지 ‘쓰리연고전’에 20회 이상 출연했다”며 “진행자들의 대화 일부를 보면 차마 입에 담기 수치스러운 성 비하 발언들이 난무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논란이 불거지자 김 후보는 13일 입장문을 내고 “방송 내용 중 일부 불편을 느끼신 분들께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해당 팟캐스트는 유료 성인 콘텐츠였기 때문에 TV방송보다는 더 솔직한 말들이 오갔다”며 “출연 이후 방송을 통해서 연애에 큰 도움을 받지도 못했고, 다소간에 수위가 높아서 부담스러운 내용들 때문에 결국 자진 하차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박 후보는 자신의 운전기사 ‘갑질’ 폭로를 덮기 위한 악의적 네거티브 공세를 중단하라”면서 “‘n번방’ 사건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를 이용해 억지로 저를 엮어 선거 판세를 뒤집어 보려는 의도인가 싶어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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