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일각의 무분별한 채권 매각 관행이 도를 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저축은행은 원리금을 제때 납부하고 있는 정상 채권까지 대부업체에 매각하거나 이 과정에서 양도 사실조차 차주(돈 빌린 사람)에게 통지하지 않고 있어 저축은행에서 돈을 빌린 고객들이 갑작스러운 신용등급 하락과 과도한 채권추심의 피해를 볼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저축은행 업계에선 이 같은 관행이 이미 근절됐다고 항변하고 있지만 금융감독원은 최근까지의 저축은행 대출채권 매각과 양도통지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내달중 착수키로 해 결과가 주목된다.
정상채권 1400억원 매각 vs 저축은행 “예전 관행”
2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5년 6월까지 22개 저축은행은 A씨의 대출채권과 같이 총 1406억원의 정상채권을 대부업체에 매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 은행·저축은행은 부실채권이나 회수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판단이 되는 채권을 대부업체 등에 매각하고 있다.
더욱 큰 문제는 일부 저축은행의 경우 정상채권을 대부업체에 양도하면서 양도사실조차 통지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저축은행은 채권양도시 차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해야 한다.”며 “이 같은 잘못된 관행이 광범위하게 횡행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일단 저축은행업계에선 이같은 관행을 부인한다.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예전에 일부 저축은행의 관행이었지만 그동안 민원 발생이 많아 지금은 없어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저축은행 정상채권까지 왜 매각
하지만 저금리 상황에서 저축은행으로선 공격적인 영업형태를 보일 수밖에 없고 인터넷과 모바일의 발전으로 고객 진입이 여타 지역에서도 활발히 이뤄지면서 최소 여신비율을 맞추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2015년 6월 이후 최근까지 점검 범위를 넓혀 저축은행 대출채권 매각 실태를 조사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다음달 실태 점검을 토대로 저축은행의 정상 대출채권 매각대상에서 대부업체는 제외하는 방안 등을 마련하는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