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 특수부는 경남 통영시 장평지구 매립사업과 관련해 매립면허권을 따는데 공모한 혐의로 노건평씨를 조사하기 위해 오는 15일 출석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창원지검은 앞서 지난 3월 공유수면매립사업 인.허가를 받게 해주겠다며 로비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챙긴 이 모(48)씨를 알선수재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과정에서 건평씨는 이 씨와 공모해 통영시청 공무원에게 청탁해 공유수면 매립 면허를 받게 해주는 대가로 매립사업을 추진하던 S산업의 주식 30%를 사돈인 강모씨 명의로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검찰은 건평씨의 돈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계좌로 흘러들어간 정황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일 예정이다.
창원지검 관계자는 "노 전 대통령과 건평씨와의 금전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돼 돈의 성격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