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 ''이권개입 혐의'' 노건평 씨 15일 소환 통보

  • 등록 2012-05-10 오후 9:27:05

    수정 2012-05-10 오후 9:27:05

[노컷뉴스 제공] 공유수면 매립 허가 문제와 관련해 회사지분을 받은 혐의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건평씨에 대해 조사하고 있는 검찰이 건평씨를 다음주 소환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창원지검 특수부는 경남 통영시 장평지구 매립사업과 관련해 매립면허권을 따는데 공모한 혐의로 노건평씨를 조사하기 위해 오는 15일 출석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창원지검은 앞서 지난 3월 공유수면매립사업 인.허가를 받게 해주겠다며 로비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챙긴 이 모(48)씨를 알선수재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씨는 지난 2005년 공장 신축을 위해 공유수면 매립사업을 추진중인 도내 모 중공업 대표 김 모씨를 알게 된 뒤, 관련 공무원들에게 부탁해 통영시 장평리 공유수면 17만9000㎡의 매립허가가 나올 수 있도록 청탁해 준다는 명목으로 2006년부터 2007년 3월까지 현금과 수표 등 6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건평씨는 이 씨와 공모해 통영시청 공무원에게 청탁해 공유수면 매립 면허를 받게 해주는 대가로 매립사업을 추진하던 S산업의 주식 30%를 사돈인 강모씨 명의로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건평씨가 사돈을 통해 넘겨받은 공유수면매립 업체인 S산업의 지분 30%인 9천주 가운데 20%를 처분한 9억4000만원이 모두 건평씨의 계좌로 흘러들어간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검찰은 건평씨의 돈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계좌로 흘러들어간 정황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일 예정이다.

창원지검 관계자는 "노 전 대통령과 건평씨와의 금전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돼 돈의 성격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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