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역임한 판사 출신이자 유명 로펌 출신 변호사가 후배 변호사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권경선 판사는 전날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명령을 내렸다.
A씨는 로펌에 재직 중이던 지난 2017년 8월 택시에서 같은 로펌 소속 후배 변호사 B씨의 신체 부위를 만지고 손을 잡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재판에서 “손을 잡은 것은 사실이지만 격려의 의미로 추행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권 판사는 “피해자의 의사와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유형력이 행사됐다”면서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피해자를 두 차례에 걸쳐 성추행했으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감형을 위해 5000만원을 공탁했으나, B씨가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은 점 등도 양형에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