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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추경에서 경기도 세입은 2023년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 잉여금 1000여억원과 시·군 도비 보조금 반환액 및 도유지 매각 등 세외수입 4165억원 국고보조금 3568억원 등 1조460억원이다. 이중 일반회계에 1조460억원을 투입하고 특별회계에서 593억원을 감액해 9867억원 규모 예산안이 편성됐다.
부문별 주요 예산을 살펴보면 먼저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기존주택 임대·행복주택 건설에 1355억원이 투입된다. 도는 저소득층·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한 임대주택 1만3063호를 확보하고 신규 행복주택 2988호를 건설할 계획이다. 부모와 떨어져 사는 무주택 저소득 청년(19~34세)에게 월 최대 20만원 임차료를 1년간 지원하는 청년월세 한시 지원사업에도 150억원이 편성됐다.
기후행동 실적에 따라 최대 3만원의 기회소득(리워드)를 지급하는 기후행동 기회소득도 지원대상을 10만명에서 45만명을 늘리기 위해 51억원이 편성됐으며, 경기도교육청 유·초·중·고등학교 급식비 지원 예산 199억원과 8263억원 규모 지역화폐 발행에 따른 할인보전금 지원 예산 339억원도 이번 추경에 담겼다.
지난 7월 경기도와 CJ라이브시티 간 사업협약 해제로 인한 K-컬처밸리 토지매각 반환금 1524억원도 편성됐다. 토지대금과 이자, 분할납부 이자 금액으로 ‘용지대금 반환채권 양도승낙서’에 따라 계약해제 후 90일 이내 매수인(CJ라이브시티)에게 반환이 필요하다는 것이 경기도의 설명이다.
이밖에도 △경기도서관 건립·통합 디자인 및 가구 제작 71억원 △농작물·가축 재해보험 가입 지원 14억원 △경기도 공공버스 운영 지원 126억원 △ 출퇴근시간대 증차 지원 13억원 △국지도 및 지방도 사업 489억원 △지방하천 정비·수해상습지 개선 사업 239억원 △소방재난본부 이전 44억원 등이 편성됐다.
경기도의 이번 추경예산안은 오는 9월 2일부터 9월 13일까지 열리는 경기도의회 제377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