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尹 명예훼손' 언론인·민주당 대변인 불구속기소

지난 대선 당시 허위 보도한 의혹
봉지욱 뉴스타파·허재현 기자 기소
송평수 전 민주당 대변인도 재판행
檢 "경향신문 수사는 계속할 것"
  • 등록 2024-08-13 오후 3:17:02

    수정 2024-08-13 오후 3:17:02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검찰이 지난 대통령 선거 국면에서 당시 윤석열 대통령 후보에 대한 허위 기사를 냈단 의혹을 받는 언론인과 더불어민주당 전 대변인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이준동)는 13일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봉지욱 뉴스타파 기자와 허재현 리포액트 기자 겸 대표, 송평수 전 민주당 대변인을 불구속기소 했다.

봉 기자는 윤 후보가 대검찰청 중수2과장 시절 대장동 불법 대출 브로커 의혹을 받은 조우형 씨 수사를 무마했다고 2022년 2월께 보도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허 기자는 ‘최재경 녹취록’을 근거로 윤 대통령이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부실 수사했다고 보도한 혐의가 있다. ‘화천대유 토건 비리 진상규명 TF’(화천대유TF) 대변인으로 활동하면서 최재경 녹취록을 허 기자에게 편집해 전달한 것으로 조사된 송 전 대변인도 재판에 넘겨졌다.

허씨, 송씨와 함께 허위보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민주당 보좌관과 전문위원 2명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른바 ‘조우형 수사 무마 의혹’을 보도한 이진동 뉴스버스 대표와 소속 기자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조우형 수사 무마 의혹을 보도한 경향신문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할 예정이다.

한편 검찰은 지난 대선에서 당시 윤 후보에 대한 허위 인터뷰 보도를 한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전 언론노조위원장 신학림 씨를 지난달구속기소 했다. 또 신씨와 공모해 허위사실을 보도한 혐의로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와 한상진 기자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함께 불구속기소 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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