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피에이치씨 변경 최대주주, 1년간 주식 의무보유해야”

  • 등록 2024-04-19 오후 4:33:20

    수정 2024-04-19 오후 4:33:20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피에이치씨(057880)에 대해 19일 최대주주 변경 사실을 공시함에 따라, 변경 후 최대주주가 명목회사 또는 법령상 인허가 또는 신고·등록 의무 등이 없는 조합인 경우 소유 주식을 1년간 의무 보유해야 한다고 공시했다.

거래소 측은 “변경후 최대주주가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취득한 신주 700만주에 대해 의무보유 1년을 이행할 예정임을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거래소는 이어 “기간 내 의무보유 조치를 완료하지 않을 경우 그 익일자로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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