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강남역 폭우 맨홀 추락사 남매 유족에 16억원 배상해야"

유족, 서초구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서초구 "천재지변…사고 예측·회피 불가능"
법원 "맨홀뚜껑 열리지않도록 관리했어야"
  • 등록 2023-12-27 오후 5:55:41

    수정 2023-12-27 오후 5:55:41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지난해 8월 중부지방 집중호우 당시 서울 강남역 일대에서 맨홀에 빠져 사망한 남매의 유족이 16억여원의 배상을 받게 됐다.

지난해 8월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진흥아파트 앞 일대에서 폭우에 침수됐던 차량들이 물이 빠지면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사진= 방인권 기자)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부장판사 허준서)는 남매의 유족이 서초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서초구청은 숨진 남매의 배우자와 그 자녀들에게 16억4700여만원과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남매 A씨와 B씨는 지난해 8월 8일 폭우가 쏙아지던 서초구 강남역 일대에서 도로를 건너다가 뚜껑이 열려있던 맨홀에 빠져 숨졌다.

서초구 측은 “기록적 폭우라는 천재지변으로 사고를 예측하거나 회피할 수 없었다”며 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강남역 일대 도로에 설치된 맨홀은 많은 비가 내리면 하수도 내부에서 빗물이 역류해 열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며 “도로에 설치된 맨홀 뚜껑은 빗물 역류에도 쉽게 열리지 않을 정도로 설치·관리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과거에 비가 더 적게 내렸을 때도 맨홀 뚜껑이 열렸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번 사고가 천재지변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망인들은 사고 당시 폭우의 심각성을 충분히 알고 있었고, 도로에 빗물이 가득 차 있었던 만큼 상태를 주의 깊게 확인하고 건넜어야 했다”며 A씨와 B씨의 과실을 20%로 판단해 배상액을 책정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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