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방네]“감정노동자 인권 보장”…양천구, 권리보호 대책 추진

제1기 감정노동자권리보장위원회 구성
감정노동자 기준 및 보호 대책 마련
  • 등록 2021-06-10 오후 2:20:48

    수정 2021-06-10 오후 2:20:48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서울 양천구는 감정노동자와 필수노동자의 권리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 노동 전문가로 구성된 감정노동자권리보장위원회를 본격적으로 가동한다고 10일 밝혔다.

감정노동자권리보장위원회는 인권, 노동, 상담, 직업의학 분야에 관한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등 10명으로 구성됐다. 지난 2일에는 제1기 감정노동자권리보장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열었다. 이들은 앞으로 감정노동자의 권리 보장과 건전한 노동문화 정착을 위해 활동하고, 필수노동자 위원회 기능도 병행할 예정이다.

최근 감정노동자와 필수노동자의 근무 환경과 처우 개선 등 인식 개선의 목소리가 높아지며 이들 권리 보호에 대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구는 작년 4월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와 올해 4월 필수노동자 보호 조례를 만들어 적극 대처해 왔다.

그는 청사 내 종합민원실과 동주민센터에 경찰과 연계되는 비상벨을 설치하고, 사각지대 없는 CC(폐쇄회로)TV설치, 녹음전화 구축 등을 추진해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했다. 어린이집에는 연장보육전담교사를 배치해 보육교사의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고 있다.

구는 또 ‘환경미화원’이라는 직명을 서울 자치구 최초로 ‘환경공무관’으로 바꾸고 이들이 현장에서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백신을 우선 접종하도록 지원하기도 했다.

김수영 양천구청장은 “앞으로 위원회의 전문성을 적극 활용해 감정노동자와 필수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난 2일 열린 양천구 ‘감정노동자권리보장위원회’ 위촉식 사진.(양천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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