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저소득층 17만호에 최대 63만원 긴급재난생계지원금 지급

허태정 대전시장, '코로나 위기 극복 종합대책' 발표
지역화폐도 조기발행…코로나 대응 추경 2385억 편성
  • 등록 2020-03-23 오후 1:13:51

    수정 2020-03-23 오후 1:13:51

허태정 대전시장이 23일 대전시청사에서 ‘코로나 위기 극복 경제 회생 및 공동체 회복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대전시 제공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대전시가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저소득층 시민들에게 가구당 최대 63만원의 긴급재난생계지원금을 지급한다.

또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으로 영업에 피해를 본 점포에 최대 300만원을, 장기휴업점포에 최대 100만원의 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23일 대전시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코로나 위기 극복 경제 회생 및 공동체 회복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기존 지원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중위소득 50% 초과부터 100% 이하인 저소득층 17만가구에 30~63만 3000원까지 가구원 수에 따라 긴급재난생계지원금을 차등 지급한다.

1인 가구 30만원, 2인 가구 40만 5000원, 3인 가구 48만원, 4인 가구 56만 1000원, 5인 가구 이상 63만 3000원 등이다.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으로 영업을 피해를 본 점포에 최대 300만원을, 장기휴업점포에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

공연 중지 등으로 생활고를 겪고 있는 예술인들에게는 모두 37억원의 예산 범위 내에서 창작지원금과 출연료 선금 등을 조기 지급하기로 했다.

또 50인 미만 사업장에 소속된 무급휴직자와 특수형태근로자·프리랜서 등을 대상으로 월 최대 50만원씩 2개월간 지원해 생활안정을 도모한다.

특히 생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모두 11개 사업에 걸쳐 2355억원의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을 추진한다.

대전지하상가 등 공유재산 임대료를 피해정도에 따라 6개월간 50~80%까지 차등 감면한다.

대전지역에 거주하는 모든 소상공인 10만명에 대해 전기·상하수도 요금을 20만원씩 모두 200억원을 지원하고, 근로자가 있는 사업주에게 건강보험료의 사업자 부담비용을 1인당 최대 10만원씩 모두 63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내수 진작을 위한 방안으로는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을 조기 발행하고, 할인율과 규모도 확대하기로 했다.

지역화폐 발행시기를 당초 7월에서 5월로 앞당기고, 규모도 당초 2500억원에서 최대 5000억원으로 확대한다.

할인율도 우선 발행하는 2500억원에 대해 최대 15%를 적용하기로 했다.

대전시 구내식당도 내달 중순부터 한시적으로 중단하고, 시 산하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등에도 구내식당 중단 동참을 유도할 방침이다.

코로나19 대응 원포인트 추경예산을 2385억원 규모로 편성해 경기부양과 민생안정을 도모한다.

허 시장은 “대전시는 모든 가용수단을 총동원하고 무엇보다 신속하고 과감한 지원을 통해 시민들이 일상의 삶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금까지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코로나와 잘 싸워왔듯이 코로나가 종식되는 날까지 철저한 위생관리와 사적인 모임 자제 등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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