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교민 '음성'이면 귀가 후 자가격리…"우한보다 위험도 낮아"

  • 등록 2020-03-19 오전 11:41:52

    수정 2020-03-19 오전 11:41:52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중국 우한에서 국내 들어온 교민과 달리 이란에서 입국하는 교민들은 코로나19 진단검사 후 음성일 경우 시설이 아닌 자가격리를 하게 된다.

1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란 교민들은 입국 후 진단검사를 진행한 후 음성이면 귀가 후 14일간 자가격리를 하도록 했다. 우한 교민들이 14일간 정부가 마련한 시설에서 격리됐던 것과는 다르다.

이에 대해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9일 “이란의 지역사회 감염 위험도를 판단했을 때 우한만큼의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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