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가습기살균제’ SK케미칼 등 불기소…공정위 “아쉽다”(종합)

‘11년 9월 제품회수해 범행중단
5년 지난 ’16년 9월 시효 완성돼
공정위 시효 늘려 고발했지만…
공정위 "최선을 다했지만 한계"
  • 등록 2018-04-02 오후 2:01:46

    수정 2018-04-02 오후 2:01:46

애경이 제조·판매한 가습기 살균제 제품 라벨. 가습기메이트는 SK케미칼이 원료를 제조하고 애경이 가공해 직접판매하거나 이마트 등을 통해 PB(자체브랜드)제품을 판매했다. (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세종=김상윤 기자] 지난 2월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습기살균제 기만·허위 광고 혐의로 제조사인 SK케미칼(285130)과 애경산업을 고발한 사건이 공소시효 완성으로 더 이상 법적판단을 받지 않게 됐다.

검찰에 고발 요청한 공정거래위원회는 “검찰의 판단에 대해 존중한다”면서도 “최선을 다해 사건을 처리했지만 아쉽다”고 입장을 밝혔다.

“제품1개 판매기록으로 공소시효 연장 어려워”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박종근)는 공정위가 지난 2월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을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지난달 29일자로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한 처분결과를 고발자인 공정위에 보냈다.

검찰은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이 2011년 9월 관련 제품을 회수하고 더 이상 생산·판매를 하지 않아 그 때 범행을 중단했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범행 완료일인 이 때부터 표시광고법의 공소시효 5년을 적용하면 2016년 9월 시효가 완성된 것이다.

검찰 판단에 따르면 공정위가 고발한 지난 2월 이미 시효가 완성돼 이 사건 처리가 불가능했다.

SK케미칼과 애경 역시 공정위 고발에 대해 2011년 8월 31일부터는 제품을 수거하고 판매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소시효(5년)가 끝났다고 주장했다. 반면 공정위는 재조사 과정에서 2013년 4월 2일까지 나들가게 등 소매점에서 제품 1개가 판매된 기록을 근거로 공소시효 완성일이 5년이 지난 이날(2018년 4월 2일)이라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가습제살균제를 제조·판매하면서 인체의 안전과 관련된 정보를 은폐·누락(기만적 표시·광고)하고 안전과 품질을 확인받은 제품인 것처럼 허위로 표시(거짓·가장)한 혐의로 SK케미칼 법인 및 전직 대표이사와 애경 법인 및 전직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가습기살균제 성분인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과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이 폐손상 등 소비자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데도 이를 은폐·누락한 채 제품라벨을 붙여 판매한 것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제품 라벨에는 “삼림욕 효과 및 아로마테라피 효과가 있다”는 표현을 통해 흡입시 유익한 효과가 있다고 강조할 뿐 제품 유해성에 대한 정보는 생략했다.

공정위는 또 이 제품이 국가기술표준원의 ‘품질 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관리대상 품목이 아닌데도 대상인 것처럼 거짓 표시를 했다고 판단했다. 이런 상황에서 소비자가 가습기살균제 제품의 위해성을 인식하기에는 현저하게 정보가 부족했고 기술표준원의 인증제품으로 오인한 상태로 제품을 이용해 결과적으로 사망 등 피해를 입었다는 설명이다.

이 제품은 SK케미칼이 재료를 제조했고 애경은 이를 납품받아 ‘가습기 메이트’라는 제품명으로 시중에 판매했다.

공정위 “최선을 다했지만 아쉽다”

검찰의 불기소 처분으로 SK케미칼과 애경산업에 형사책임을 묻겠다는 공정위의 시도는 무산됐다. 검찰 관계자는 “공정위와 판단의 차이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재조사하면서 공소시효를 늘려 고발을 했던 것은 공정위가 나서지 않으면 검찰이 위법행위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조차도 갖지 못하기 때문이다”면서 “모든 가능성을 가지고 최선을 다했지만, 결과적으로는 한계가 있어 아쉽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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