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짝 엎드린 금감원, 블라인드채용 등 高강도 내부개혁 약속

  • 등록 2017-09-20 오후 2:00:00

    수정 2017-09-20 오후 2:00:00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감사원 감사 결과 부당 채용과 방만 경영의 민낯이 드러난 금융감독원이 블라인드 채용 도입 등 고강도 내부개혁안을 추진하겠다고 몸을 바짝 낮췄다.

금감원은 20일 “감사원이 기관운영감사를 통해 지적한 제반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 강도 높은 내부개혁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우선 금융시장 변화에 맞게 조직·인력과 예산 재정비에 나선다. 이를 위해 외부 파견 및 기능 축소 부서의 인력을 감축해 가상화폐·P2P·회계감리 등 감독수요 증가 분야로 재배치 할 계획이다.

또한 ‘변호사 특혜 채용’ 비리와 유사한 부당 채용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해 채용과정 전반을 점검해 중앙정부 수준의 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전면 블라인드 방식 도입, 서류전형 폐지, 외부 면접위원 참여 등 채용 전과정을 개편하겠다는 얘기다.

차명거래 주식 등 불거진 임직원 주식매매 문제 해결책으로는 노동조합과의 협의를 거쳐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내부 규율을 정립할 방침이다. 주식거래 금지 대상 직원을 대폭 확대하고 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한다는 게 기본 계획이다.

현재 금감원은 금감원장부터 부서장(국실장)까지는 주식 거래 자체가 전면 금지돼 있다. 부서장 아래의 직원의 경우 분기별 10회 이상 주식 거래를 할 수 없고 주식거래시 신고 의무가 부과돼 있다. 투자 금액도 직전년도 근로소득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

장복섭 금감원 총무국장은 “보다 구체적인 개선방안은 민간전문가 위주로 구성된 ‘금감원 인사·조직문화 혁신 TF’ 논의를 거쳐 올해 10월말까지 마련하고, 올해말까지 후속조치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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