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 故백남기 농민 관련 추가 참고인 신청 가결

백도라지씨 등 유족 참고인 신청은 불발
  • 등록 2016-10-07 오후 4:13:37

    수정 2016-10-07 오후 4:13:37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7일 고(故) 백남기 농민 진료 및 사망과 관련해 김경일 전 서울시립동부병원장과 백 농민에 대한 의무기록 일체를 추가 참고인 및 제출 서류 요구 목록으로 추가 가결했다.

보건복지위는 이날 국정감사 중 이 같은 추가 참고인 및 서류제출 요구 목록을 가결했다. 윤소하 정의당 의원이 백씨의 딸 백도라지씨를 참고인으로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상훈 새누리당 간사는 이에 대해 “3당 간사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렸지만 의료적 부분에 충실하게 증언을 듣게 낫겠다고 결정했다”며 “감정적으로 격화될 소지가 있는 참고인 채택은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보건복지위는 백씨의 사망과 관련된 전문적인 소견을 듣기 위해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소속 김 전 원장을 참고인으로, 그리고 유족의 동의를 받아 서울대학병원에 백씨의 의무기록 일체를 받기로 했다.

이밖에 석유화학 산업시설의 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환경오염과 이로 인한 국민건강 위협을 이유로 문종박 현대오일뱅크 대표이사와 김희철 한화토탈 대표이사사장, 허수영 롯데케미칼 대표이사사장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순민 강남세브란스 병원 교수, 홍성원 삼표산업 사장은 각각 의료사고 분쟁 및 병원간 협진 체계 관련, 삼표산업의 풍납공장, 성수공장으로 인한 송파구, 강동구, 성동구 주민 건강권 침해에 대한 신문을 이루기 위해 증인 출석이 요구됐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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