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웨어러블 기기는 주로 블루투스로 스마트폰을 연결해 앱을 구동시켜 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스마트폰 자체로 독자적인 기기가 되는것이다. 범용가입자식별모듈(USIM, 유심)칩을 부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전국경제인연합회의 규제 완화 건의 이후, 정부가 전기통신사업법 상호접속기준을 유심은 ‘삽입’ 형태만 허용해 왔던 데서 ‘장착’도 가능하게 완화하면서 가능해졌다.
당장 삼성전자(005930)는 다음 달 3일 독일 베를린에서 열리는 ‘IFA 2014’에서 유심을 부착해 자체로 통화가 가능한 새로운 스마트워치 ‘기어 솔로’를 공개할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는 △R&D 참여기업 중 중소·벤처 기업의 참여자격 완화(올해 3분기)△무형적 연구결과물의 개발기관 소유 원칙 도입(올해 3분기) △상용SW 분리발주제도 실효성 강화(올해 4분기) △이용자 중심의 결제정보 수집·제공 방식 구현(내년 4분기)△스마트TV 게임에 대한 자율등급분류제도 도입(내년 4분기) 등도 포함됐다. 이 과제들은 이날 정보통신 전략위원회(위원장 정홍원 국무총리)에 보고됐다.
유심 삽입뿐 아니라 장착도 가능해진다
전기통신설비 상호접속 기준에서 유심은 장착한다고만 돼 있는데 이를 장착도 가능하게 바꾼다. 스마트 워치나 스마트 글래스 등에서 유심을 카드 형태로 삽입하면 경량화된 디자인을 구현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전경련이 대표적인 규제 사례로 꼽아 정부가 받아들인 것이다.
현행 주택건설 기준에는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건설 시 친환경에너지 기술을 채택토록 규정돼 있는데, 여기에 지능형 전력망(기존 전력망에 정보기술접목) 기술이 적시돼 있지 않았다.
하지만 국토부가 규정을 바꾸기로 하면서, 지능형 전력망 솔루션 업계에 주택이라는 신시장이 열리게 됐다.
R&D 참여 중소기업 재무조건 완화
기술은 우수하나 자금난으로 세금을 채납했던 벤처기업도 앞으로는 정부 R&D 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는 ICT R&D사업 참여자격 규정에 세금 체납이나 불이행 기록이 있으면 무조건 탈락했지만, 앞으로는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재창업 자금 지원을 받는 등 일정 조건이 되면 도전할 수 있게 한다. 기업 재무건전성 평가지표 및 신청자격을 완화해 중소·벤처 기업에 재도전 기회를 주는 것이다.
산학협동 기업에 연구물 소유권 부여
상용SW 분리발주 금액 탄력적 운영
지금까지 공공기관들은 상용 SW의 경우 5000만 원 이상 될 경우 분리발주토록 돼 있었는데, 예외기준을 만들어 가격규모에 관계없이 의무화하는 일이 추진된다. 상용 SW 분리발주 규정을 강화해 SW기업들을 돕자는 취지다.
비금융사도 결제정보 보유 가능해진다
신용카드사나 은행외에도 전자결제를 할 때 일정 등록 조건에 맞는 IT기업들도 결제정보를 보유하는 일이 추진된다. 전자결제 시 간편결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다.
스마트TV앱도 자율규제로
게임 앱의 경우 스마트폰에서 구동될 경우 자율심의해서 쓰고 있는데 스마트TV에서 구동되는 앱의 경우 게임물등급위원회에서 담당해 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스마트TV앱도 자율심의로 하는 일이 추진된다. 다만 TV가 미치는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해 구체적인 내용은 연구반 등을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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