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대행 ‘거부권 행사’ 양곡법 등 6개 법안, 다시 국회로(상보)

  • 등록 2024-12-19 오전 11:59:17

    수정 2024-12-19 오전 11:59:17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등 6개 쟁점법안이 다시 국회로 보내졌다.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해당 법안들은 이날 오전 11시 50분경 한 권한대행의 재가가 이뤄진 이후 국회로 송부됐다.

6개 쟁점법안은 △양곡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등 농업4법과 국회법·국회증언감정법이다.

국회도 되돌아간 법안들은 각각 재표결에 부쳐진다.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찬성을 얻어야 통과된다. 108석을 지닌 여당인 국민의힘이 반대한다면 재표결을 통해 법안들은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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