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당국 시정명령 뒤늦게 헌법불합치…대법 "재심 사유 아냐"

2016년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 헌법불합치 판결 나
금속노조, 판결 근거로 재심 청구했지만 대법서 기각
  • 등록 2024-10-22 오후 2:00:05

    수정 2024-10-22 오후 2:00:05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행정당국이 내린 시정명령의 근거 조항이 뒤늦게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이를 근거로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단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이 노동조합 운영비 원조 금지 조항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 뒤 재심을 청구했지만, 대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대법원 전경. (사진=이데일리DB)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금속노조가 과거 법원 원고 패소 판결에 대해 불복해 청구한 재심을 기각했다.

금속노조는 지난 2010년 11월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의 시정명령을 받았다. 5개 회사와 단체협약을 맺으면서 사무실과 집기, 비품 등을 사측에서 제공받기로 했다는 이유였다. 구체적으로 문제가 된 조항들은 △유일 교섭단체 조항 △해고자 조합원 자격 조항 △전임자 처우 조항 △비전임자 처우 조항 △시설·편의 제공 조항 △단체협약 해지권 제한 조항 △산모 휴가 조항 △육아휴직 조항 등이다.

금속노조는 행정당국의 시정명령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쟁점이 된 조항들 가운데 1심과 2심은 △해고자 조합원 자격 조항 △전임자 및 비전임자 처우 조항 △시설·편의 제공 조항에 대한 시정명령 처분은 위법하다고 금속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이 판결은 2016년 3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문제는 금속노조가 제기한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가 받아들이면서다. 노동조합에 대한 사측의 운영비 지원을 부당노동행위로 금지한 구 노동조합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이 나온 것이다. 헌법불합치 결정이란 법률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법적 안정성을 위해 한시적으로 계속 적용하는 것이다. 당시 헌재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조항의 효력을 유지했다.

이에 따라 금속노조는 2018년 6월 대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근거 조항이 인정됐기 때문에 시정명령을 취소해야 한단 취지다. 하지만 대법원은 6년 넘는 심리 끝에 금속 노조의 청구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개선 입법이 이뤄졌으나 소급효를 규정하는 경과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 법원으로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에서 정한 개정 시한까지는 종전의 법률을 그대로 적용해 재판할 수밖에 없다”며 “재심 대상 판결에 재심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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