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문재인 정부 시절 서울중앙지검장과 서울고검장을 지냈던 이성윤(사법연수원 23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법무부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총선 출마를 시사했다.
|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지난달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관련 2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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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위원은 8일 자신의 SNS에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라는 글을 통해 “저는 김건희 특검의 소명을 받게 된다면 결코 피하지 않겠다고 공개적으로 약속드린 바 있습니다만, 뻔뻔하게도 윤석열은 국민 70%가 찬성하는 특검법을 거부했다”며 “그래도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자 하는 노력을 멈출 수는 없을 것이다. 하여, 이제는 직을 내려놓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권력에 대한 욕심으로 조직을 이용하고 또 팔아먹은 자들을 용납할 수 없다”며 “국민편에 서서 소임을 다하고 있는 말없는 검사들을 욕보인 자들을 용서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정치의 본질은 민생을 돌보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정자정야(政者正也)일 것”이라며 “앞으로 윤석열 사이비 정권을 끝장내고, 윤석열 사단을 청산하는데 최선봉에 설 것”이라고 했다.
이른바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수사 외압’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고 있는 이 연구위원의 사직서는 수리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심에서는 무죄가 나왔고 오는 25일 항소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이 파면·해임·강등·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있으면 퇴직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사표 수리 여부는 총선 출마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번 4월 10일 총선에 출마하려는 공직자는 선거일 90일 전인 오는 11일까지만 사직서를 제출하면 공무원직을 그만 둔 것으로 인정돼 출마가 가능하다.
이 연구위원은 오는 9일 전북 전주에서 출판기념회를 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