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제비리’ 前대변인 징계 없이 재임용 “제식구 감싸기”

도성훈 인천교육감, 대변인 재임용 논란
대변인 예전 출제비리 사건 검찰 수사 중
교육청, 검찰수사 이유로 조사·징계 연기
교총 "규정위반자가 요직에…공정성 훼손"
  • 등록 2023-06-14 오후 4:48:31

    수정 2023-06-14 오후 4:49:15

인천시교육청 전경.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이 교장공모제 시험출제 비리로 물의를 빚은 A(49·장학사) 전 대변인을 징계나 행정처분 없이 1년3개월 만에 대변인으로 재임용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교육계에서는 도 교육감이 규정을 위반한 A 전 대변인에 대한 ‘제 식구 감싸기’로 공직기강을 훼손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14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도 교육감은 지난 12일자로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교육연구사인 A 전 대변인을 시교육청 대변인에 재임용했다.

A씨는 교육청 대변인으로 근무하던 2020년 7월 교장공모제 면접시험 출제위원으로 선발돼 출제본부 숙소에 입소하면서 금지 물품인 휴대전화를 몰래 반입해 물의를 빚었다. 그는 당시 휴대전화로 초등학교 교장공모제에 응시한 교육감 전 보좌관 B씨에게 문자를 보내 면접시험 출제문제 유출 의혹을 받았다. 출제위원의 휴대전화 숙소 반입, 응시자와의 연락은 모두 교육청 출제규정(출제운영계획) 위반이다.

A씨는 이 사건으로 불구속 입건됐다. 인천삼산경찰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조사한 뒤 지난해 2월 인천지검에 송치했다. 검찰은 1년 넘게 이 사건을 수사 중으로 아직 A씨에 대한 기소 여부를 정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A씨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수사 내용이나 종료 시점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시교육청 감사관실은 2021년 12월 A씨를 조사해 징계를 요구하겠다고 밝혔지만 1년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인천 교육계에서는 A씨를 대변인으로 다시 임용한 것을 두고 공정성이 무너졌다고 지적했다.

인천교원단체총연합회 관계자는 “도 교육감이 측근으로 뒀던 A씨를 징계나 처분을 하지 않고 대변인으로 재임용한 것은 전형적인 제 식구 감싸기이다”며 “대변인은 교육감의 입장을 전달하는 중요한 자리인데 부정한 일을 저지른 A씨가 학생, 학부모에게 무엇을 알려줄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규정 위반자를 공보활동 전면에 내세워 인사 공정성이 무너졌다”며 “교육감이 측근들을 봐주면 공무원은 측근에게 줄서기만 할 것이고 교육행정을 제대로 하지 않을 것이다. 공직기강도 끝이다”고 비판했다.

이에 A씨는 “(출제 비리 건으로)지금까지 징계나 처분을 받은 적이 없다”며 “이번 대변인 임용 과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교육청은 “A씨에 대해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징계나 처분 여부를 검토하지 않았다”며 “수사 결과를 본 뒤 징계 여부를 정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현재 징계나 처분을 받은 것이 아니어서 대변인 업무 수행에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A씨는 인천서부교육지원청 장학사로 근무하다가 2019년 3월 인천교육청 대변인에 임용됐고 시험출제 비리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해 3월 학생교육문화회관으로 발령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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