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입주자가 나가 비어있는 공공임대주택을 즉시 보수하도록 관련 지침을 변경한다고 24일 밝혔다.
SH공사는 기존 입주자가 이사 등으로 인해 임대주택을 퇴거하면 새로운 입주자를 선정하고 사전점검 기간을 제공한다. 이 과정에서 보수가 마무리되지 않은 일부 집을 방문한 예비 입주자가 열악한 집 상태를 보고 계약을 포기하거나 민원을 제기하는 사례가 종종 있었다.
이에 공사는 임대주택 공가 세대 보수 기준을 개정해 시설물 보수 시기를 ‘주택 공개 전’에서 ‘공가 발생 즉시’로 바꿨다. 공가가 발생하는 즉시 보수를 완료해 시민에게 언제든 공개할 수 있고, 상시 입주 가능한 상태를 유지할 계획이다.
보수가 끝난 빈집임에도 공급이 늦어지는 경우에는 관할 센터를 통해 연 2회 주기적으로 청소와 시설물 상태 관리를 해 신축아파트와 동등한 수준의 쾌적한 상태를 유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주택공급부서는 입주자 선정 시 보수되지 않은 공가 세대를 공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관할센터는 시설물 보수 완료 세대만 공급 가능한 세대로 전산 입력하도록 관련 업무 절차를 개선한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SH공사 임대주택을 방문한 시민이 얼굴을 찌푸리는 일이 없도록 공가 세대를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