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조여도 오른다"…서울 아파트값 4주 만에 상승폭 키워

한국부동산원, 9월 둘째 주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
서울 아파트 0.23% 상승폭 확대, 25주 연속 올라
수도권 아파트 오르면서 전국은 0.07% 상승 기록
  • 등록 2024-09-12 오후 2:00:00

    수정 2024-09-12 오후 7:13:00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9월 둘째 주 기준 0.23% 오르면서 25주 연속 상승했다. 상승폭 자체도 4주 만에 다시 오름세로 돌아섰다. 대출 규제가 강화됐지만 일부 재건축 단지, 신축 단지를 중심으로 신고가 계약이 체결되면서 상승폭을 키운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 시내의 한 부동산에 매물 가격표가 붙어 있다. (사진=뉴시스)
한국부동산원이 12일 발표한 ‘9월 둘째 주(9일 기준)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0.23% 오르면서 25주 연속 상승했다. 상승폭은 전주 0.21% 대비 0.02%포인트 오르면서 상승폭이 4주만에 커졌다.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을 이끌면서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도 0.07% 올라 지난주 0.06% 대비 상승폭을 키웠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최근 대출환경의 변화와 가격 급등 피로감으로 인해 매물 소진속도 둔화되고 있으나, 일부 재건축 단지와 지역 내 신축 선호단지 중심으로 신고가 계약 체결되며 전체 상승폭은 소폭 확대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치구 별로 나눠 보면 강북 14개구 0.22%, 강남 11개구 0.24%로 모두 올랐다. 서초구(0.44%)가 서초·반포동 준신축 위주로 가장 큰 폭 올랐다. 송파구(0.35%)는 잠실·신천동 대단지 위주로, 강남구(0.31%)는 개포·대치동 주요단지 위주로, 영등포구(0.25%)는 신길·당산동 중소형 규모 위주로 상승 추세를 보였다.

강북권에서는 성동구(0.41%)는 금호·하왕십리동 선호단지 위주로 올랐다. 용산구(0.34%)는 이촌동·한강로 위주로, 광진구(0.34%)는 광장·자양동 주요단지 위주로, 마포구(0.29%)는 아현·염리동 대단지 위주로, 동대문구(0.22%)는 용두·이문동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과 경기도 역시 이달 둘째 주 아파트 매매가격이 전주 대비 각각 0.10%, 0.13% 오르면서 수도권 전체 매매가격은 0.15% 상승했다. 인천은 지난 주 0.13% 대비 상승폭은 소폭 줄었지만, 경기도는 0.10%에서 0.13%로 상승폭을 키웠다.

반면, 지방은 대구(-0.07%), 광주(-0.03%) 등 5대 광역시가 전주 대비 0.02% 하락하고, 세종시도 0.09% 내림세를 보이면서 전체 0.01% 내렸다.

9월 둘째 주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 역시 매매가격과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전국 주간 아파트 전세가격은 0.08% 올라 지난주 0.07% 대비 상승폭 확대됐다. 수도권이 0.14%에서 0.17%로 올랐고, 서울도 0.15%에서 0.17%로 전세가격 상승폭이 커졌다.

특히 서울은 역세권·신축·학군지 등 선호단지 중심으로 가을 이사철 영향으로 대기수요가 증가하고, 매물 부족에 따른 상승계약이 꾸준히 체결되며 상승폭이 확대됐다.

지방 아파트 전세가격은 가격 변동 없이 전주와 같은 보합세를 유지했다. 세종 아파트 전세가격이 0.05% 오르면서 전주(-0.01%) 대비 소폭 올랐지만, 5대 광역시와 8개도 모두 보합 흐름을 유지한 영향이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누가 왕이 될 상인가
  • 몸풀기
  • 6년 만에 '짠해'
  • 결혼 후 미모 만개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