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5G통신비 원가자료 공개해야"…과기부 2심도 일부 패소

법원, '통신 공공성·통신비 국민 알권리' 인정
참여연대 "정부와 이통사 즉각 자료 공개해야"
  • 등록 2024-05-29 오후 4:05:36

    수정 2024-05-29 오후 4:05:36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이동통신사들이 5G 통신비 원가자료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지난해 1심에서 대부분의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한데 이어 2심에서도 같은 결론이 나온 것이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앞서 지난 2018년 대법원은 LTE 원가자료 정보공개청구소송에서 통신서비스의 공공성과 통신요금 산정과정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의 중요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한 바 있다.

29일 법조계와 참여연대 등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6-3행정부는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과기부에 제기한 5G 서비스 이용약관 인가심의자료(5G 원가자료)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총 54개의 세부정보 중 40개의 정보를 공개하라”는 취지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참여연대는 2019년 4월 과기부에 SK텔레콤(017670)의 5G 요금제 인가 신청 자료와 통신요금 원가 산정 근거자료 등을 공개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과기부는 일부 정보만을 공개했다. 2018년 대법원 판결을 통해 2G·3G 요금제 원가 정보를 공개한 것과는 다른 결정이었다.

참여연대 측은 “2심 재판부는 과기부와 SK텔레콤이 비공개하려는 정보가 대부분 2019년 5G 서비스 인가 당시 이후 3년간 예측되는 가입자수, 예상수익 등 ‘예측치’에 불과해 기업의 영업비밀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1심 법원의 결정을 인용한 것”이라며 “그럼에도 과기부와 SK텔레콤은 5G 서비스가 상용화된지 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관련 자료들을 공개하지 않고 시간만 끌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19년 당시 엉터리 예측치를 기반으로 5G 서비스 출시가 매우 부실하게 이뤄진 것 아니냐는 참여연대의 문제제기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이 공개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 아닌지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대목”이라고 짚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과기부는 더이상 무의미한 재판으로 시간을 끌지 말고 최소한 1심과 2심이 공개를 결정한 정보들에 대해서는 즉각 공개해 이제라도 5G 서비스를 통한 이통3사의 폭리를 바로 잡아야 한다”며 “2심 판결에 불복해 의미없는 소송을 이어간다면 이통사의 5G 폭리를 방조한 부실한 인가에 대한 책임에 더해 부실했던 심의 자료들을 은폐하기 위해 5년 넘게 전국민을 속여온 책임까지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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