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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민·형사 소송에서 원격 영상재판을 확대 허용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은 2021년 8월 국회를 통과해 같은 해 11월부터 시행됐다. 당시 코로나19 확산 등의 영향으로 대면재판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동시에 국민들의 재판받을 권리를 더욱 보장하기 위한 대책이었다.
재판의 특성을 감안해 민사소송에선 변론준비기일, 변론기일, 심문기일, 증인신문, 당사자신문, 감정인신문, 전문심리위원 의견 진술, 조정기일 등 조정사무 관련 업무를 영상재판이 가능하다. 더욱 엄격한 심리가 요구되는 형사소송의 경우는 실제 심리가 이뤄지는 공판기일을 제외하고 공판준비기일, 피고인에 대한 구속 이유 고지절차, 증인신문, 감정인신문 등에 대해서만 영상재판을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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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 처벌특례법 개정안의 시행으로 미성년 피해자의 영상증인신문 활용으로 앞으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10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개정안은 법원이 19세 미만 피해자를 증인신문하는 경우 중계시설을 통해 영상증인신문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사전에 고지하도록 하고 있다.
영상재판 확대 시행으로 국민들은 장거리 이동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고, 법원은 기일의 공전을 줄여 신속한 재판 진행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영상재판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점검·개선하고 홍보 등을 강화해 영상재판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성원에 부응하고, 영상재판을 통한 충실하고 신속한 재판으로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더욱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성심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