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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층간소음 갈등 발생 시 현장조사·상담업무 등은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서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현장조사까지 수개월이 걸려 주민들 간 직접적인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었다.
권익위는 층간소음 현장조사 등의 업무를 지자체로 확대하도록 하고, 분쟁조정신청 정보 간소화 등을 통해 신속하게 갈등 조정을 수행하도록 했다. 아울러 재량에 따라 경찰출동 여부가 결정되는 혼선 예방을 위해 층간소음 다툼이 있었거나 보복소음인 경우 경찰출동을 의무화하고, 당사자 간 문제해결 의지가 있는 경우에는 회복적 경찰활동으로 연계하도록 했다.
또한, 야간 수면권을 침해하는 소음 유발행위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신설하도록 권고했다. 이는 조정에 비협조적이고 지속적인 보복소음 유발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함이다. 필요 최소한으로 제재를 하면서도 대다수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선에서 규제할 수 있도록 권고했다.
권익위 측은 “사물인터넷 기반 층간소음 관리시스템을 도입해 소음발생 자제 및 실제 소음원인을 명확히 파악하도록 했다”며 “이를 분쟁조정을 위한 객관적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 설치 비용을 건축비 가산비용에 포함하도록 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