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폭발사고 막는다"…액체위험물 관리지침 마련

해수부, 위험화물 운송시 작업 가이드라인 배포
  • 등록 2020-09-17 오후 1:39:36

    수정 2020-09-17 오후 1:39:36

지난해 9월 발생한 스톨트 그로이란드호 화재·폭발 사고 모습. 해양수산부 제공.
[세종=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산적액체위험물로 인한 운송선박 폭발사고는 선박이라는 특성상 엄청난 피해를 야기한다. 지난해 발생한 스카이미르호·여수케미호, 스톨트 그로이란드호 사고가 대표적이다. 하지만 국내엔 위험화물의 적재·격리와 관련해 운송 선사나 선박이 활용할 수 있는 지침이 없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17일 액체위험화물 운송선박의 폭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산적액체위험물 적재 및 격리 지침’을 마련했다.

산적액체위험물 운송선박은 다양한 종류의 화학제품을 싣는다. 이때문에 화물창 손상으로 화물이 혼합되거나 온도 등 환경 변화로 인해 화물에 민감한 반응을 일으킬 경우 대규모 폭발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국제지침은 인산(Phosphoric acid), 아크릴산(Acrylic acid), 이소포론 디소시아네이트(Isophorone diisocyanate) 등의 특정 화물은 선체외판, 연료유 탱크, 평형수 탱크와 인접해 싣는 것을 금지한다.

또 과산화수소, 산화프로필렌 등 자체 폭발 위험성이 높은 화물의 경우, 운송시 일정 온도 이상을 유지해야 하는 고온가열화물 및 물을 함유한 화물 등과 격리해 운송하도록 하고 있다.

해수부가 새롭게 마련한 지침은 이 같은 국제 화물 격리 규정과 대형 운송선사의 자체 안전관리규정 등을 고려해 국내 해운선사와 안전관리회사, 관련 업·단체가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국제협약(IBC Code)에 등록된 800종의 액체위험화물을 미국 규정(CFR 46)의 화물목록과 비교·분석해 작성한 화물별 격리표가 수록돼 있다. 액체위험화물별 적재 및 격리요건과 함께 화물을 싣거나 내릴 때, 운송할 때 각각 지켜져야 할 운영·작업요건도 담았다.

해수부는 책자형태로 배포된 지침에 더해 내년 상반기까지 웹 기반의 프로그램을 추가로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김민종 해수부 해사안전국장은 “산적액체위험화물을 선박에 싣는 단계부터 위험요인을 철저히 확인하고 조치한다면 만약의 사고에도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을 것”이라며 “해운선사들이 이번에 마련된 지침을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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