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삼성 다스 뇌물혐의' 이학수 전 부회장 15일 소환(상보)

이학수, 다스 수십억대 美소송비용 대납에 관여한 혐의
檢, '뇌물사건' 규졍…사실상 MB에게 돈 건넸다는 의미
  • 등록 2018-02-14 오후 3:35:57

    수정 2018-02-14 오후 3:40:25

이학수 전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검찰이 삼성의 자동차부품회사 ‘다스’(DAS) 미국 소송비용 비용 대납 의혹과 관련, 이학수(72) 전 삼성그룹 부회장을 소환해 조사한다. 다스는 이명박(77) 전 대통령이 차명소유했다는 의혹을 받는 회사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신봉수)는 오는 15일 오전 10시 뇌물공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이 전 회장을 소환한다고 14일 밝혔다.

다스는 2003년부터 미국에서 투자자문회사가 BBK 전 대표 김경준씨를 상대로 140억원대 투자금 반환소송을 벌여왔다. 이후 다스는 2009년 미국의 대형 법무법인 ‘에이킨 검’(Akin Gump)을 이 소송의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이 회사는 삼성전자를 주요 고객으로 둔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은 다스의 소송을 맡은 에이킨 검에 수십억원대의 비용을 대신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삼성의 2인자였던 이 전 부회장은 이러한 대납 행위에 깊숙이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삼성이 업무상 관계가 전혀 없는 다스에 금전적 지원을 한 것은 이 회사가 이 전 대통령의 소유 회사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다스가 김씨를 상대로 140억원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소요된 미국 법무법인 변호사 비용을 삼성그룹에서 대납해준 뇌물 혐의를 수사하기 위해 이 전 부회장을 소환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뇌물 혐의라고 언급한 것은 삼성 측이 공무원을 대상으로 돈을 건넸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공무원은 이 전 대통령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검찰은 이와 관련, 삼성의 대납행위가 비자금 사건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받은 이건희(76) 전 회장에 대한 지난 2009년 12월 단독 특별사면과 복권의 대가인지도 여부도 살펴보고 있다.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다.

검찰은 이 전 부회장을 상대로 다스 소송비용을 대납하게 된 경위와 회삿돈 사용 여부를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 만약 회삿돈으로 다스 소송비용을 대납했다면 횡령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검찰은 지난 8~9일 삼성전자 사옥과 이 전 부회장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뒤 삼성과 다스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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