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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신봉수)는 오는 15일 오전 10시 뇌물공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이 전 회장을 소환한다고 14일 밝혔다.
다스는 2003년부터 미국에서 투자자문회사가 BBK 전 대표 김경준씨를 상대로 140억원대 투자금 반환소송을 벌여왔다. 이후 다스는 2009년 미국의 대형 법무법인 ‘에이킨 검’(Akin Gump)을 이 소송의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이 회사는 삼성전자를 주요 고객으로 둔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은 다스의 소송을 맡은 에이킨 검에 수십억원대의 비용을 대신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삼성의 2인자였던 이 전 부회장은 이러한 대납 행위에 깊숙이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이 뇌물 혐의라고 언급한 것은 삼성 측이 공무원을 대상으로 돈을 건넸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공무원은 이 전 대통령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검찰은 이 전 부회장을 상대로 다스 소송비용을 대납하게 된 경위와 회삿돈 사용 여부를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 만약 회삿돈으로 다스 소송비용을 대납했다면 횡령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검찰은 지난 8~9일 삼성전자 사옥과 이 전 부회장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뒤 삼성과 다스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