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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는 “‘캡사이신’ ‘물대포’ 같이 역사의 저편으로 사라져야 할 유물들이 다시 부활하고 있다”며 “정부의 역할은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지 갈등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다. 국민이 부여한 권한으로 국민을 지키는 것이지 국민을 때려잡는 것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도 “고공에서 경찰봉을 휘둘러 농성자 머리에 피를 흘리게 할 만큼, 의식이 혼미해지게 될 만큼 그런 폭력을 가할 필요 있었는지 참으로 의심스럽다”며 “다시 야만의 시대, 폭력의 시대가 도래할 것 같다”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아울러 민주당에선 경찰의 살수차 사용을 제한하는 법안도 발의했다. 박주민 의원은 이날 경찰의 살수차 사용범위를 ‘소요사태로 인한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로 제한하고, 살수차를 집회시위의 해산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사람을 향한 직사살수를 금지하는 등 내용을 담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은 “수많은 시민의 피로 일궈온 민주주의의 역사가 퇴행할 위기에 처했다.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시도를 가만히 두고 보고 있지 않겠다”며 민주당 차원에서 이 법안의 처리에 힘을 쏟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노동계의 불법적인 집회에 대해 여전히 강경한 입장이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의 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지만,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행동은 엄격하게 제재되어야 마땅하다”며 “민노총은 대한민국이 자신들이 우월적 주권을 가지고 있는 나라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민국 수석대변인도 “앞으로도 윤석열 정부는 ‘불법’에 대해서만큼은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고, 이것은 시민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정부의 기본적 책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