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제작 이모티콘, 카톡 입점금지 유지됐지만…"곧 바꿀 수밖에"

잠정 금지 결정한 카카오 "허용 필요한 시점 도래할 것"
AI법학회 연구팀도 "AI확산 못 피해…더 적극 수용해야"
  • 등록 2023-09-11 오후 4:04:45

    수정 2023-09-11 오후 4:04:45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이용해 만든 이모티콘의 유료 판매를 플랫폼 사업자는 허용해야 할까.

카카오톡을 운영하는 카카오(035720)는 저작권 등에 대한 불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근거로 현재의 잠정 불가 조치를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저작권 침해 방지 기술 발전 등 기반 여건이 충족할 경우엔 허용할 수도 있다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카카오는 지난 6일 카카오 판교 아지트에서 ‘카카오 이모티콘 창작자 대상 생성형 AI 정책 설명회’를 개최했다. 앞서 카카오는 올해 초 생성형 AI 이모티콘 입점을 잠정적으로 금지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이번 설명회는 정책 결정 배경을 창작자 등에게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카카오는 이모티콘 입점 정책이 창작 생태계에 미치는 큰 영향력 등을 고려해 정책 결정 과정에 외부 전문가와 창작자들을 참여시켰다. 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에는 한국인공지능법학회 소속인 이상용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철남 충남대 법전원 교수, 김병필 카이스트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가 참여했다.

인공지능법학회 연구팀은 “현재 기술 및 시장 상황, 제도적 환경을 고려할 현재의 잠정 입점 제한 정책을 당분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내놨다. AI 기술을 활용한 이모티콘이 창작 생산성 향상, 소비자 선택권 증진 등의 기회요인이 있지만 창작자 권리 침해 가능성, 카카오에 대한 신뢰훼손 등의 위험요인이 더 크다는 판단이다.

인공지능법학회 연구팀과 인터뷰를 진행한 창작자들도 대체적으로 생성형 AI 기술 활용 이모티콘 도입에 보수적 입장을 취했다.“창작이라기보다는 모방이 될 것”, “저작권 문제가 정해지지 않아 당장 활용은 안 된다”는 등의 의견이 나왔다.

카카오는 인공지능법학회 연구팀과 창작자들의 의견,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생성형 AI 기술 활용 이모티콘의 입점 제한 정책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한국인공지능법학회 소속 이상용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지난 6일 ‘카카오 이모티콘 창작자 대상 생성형 AI 정책 설명회’에서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카카오)
다만 이 같은 조치가 영구적이 아닌 잠정적 조치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카카오 측은 “창작 생태계 발전과 콘텐츠 시장 혁신을 위해 필요한 시점이 도래할지도 모른다”며 “입점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할지 여부에 대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계속해서 고민을 하겠다”고 밝혔다.

인공지능법학회 연구팀도 저작권 침해 방지 기술의 발전, 법 제도 개선 등이 이뤄지게 될 경우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한 콘텐츠 입점을 계속해서 미루기는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입점 정책에 대한 주기적 재검토를 진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공지능법학회 연구팀은 “생성형 AI 기술을 수용할 경우 창작자들의 활용 능력 제고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또 생성물에 관한 투명성을 보장할 필요도 있다”고 강조했다.

연구에 참여한 이철남 충남대 법전원 교수는 질의응답을 통해 “생성형 AI와 저작권 침해는 다른 문제다. 생성 AI 관련 법적 이슈는 조만간 기준이 마련돼 해결될 것”이라며 “생성 AI 확산은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창작자들이 오히려 적극 수용하고 새로운 위치를 선점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병필 카이스트 교수는 “지금은 AI를 쓰는 것이 눈에 띄는 시점이지만 머지않아 AI를 안 쓰는 것이 오히려 어색해 보이는 날이 올 것”이라며 “이러한 변화는 올 것이기에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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