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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성창호)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지사에서 컴퓨터등업무방해 혐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각각 징역 3년과 2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유력한 정치인이 선거지원을 명목으로 접촉한 사조직을 접촉하고 댓글조작에 가담해 정치적 민의 왜곡에 동참하고 개인적 요구에 부응하고 외교관직을 제안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허익범 특검은 드루킹의 댓글 조작 중 8800만건의 부정클릭에 공모한 혐의로 김 지사를 기소했다.
특히 2016년 11월 드루킹이 운영하는 느릅나무 출판사를 찾아 ‘킹크랩’ 시연을 본 뒤 본격적인 프로그램 개발을 승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지난해 대선 후 김 지사가 드루킹과 2018년 6·13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오사카 총영사직에 대한 인사 청탁을 하는 드루킹에게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했다고 결론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