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불법체류 외국인 집중단속…자진출국시 범칙금 면제

9월30일부터 11월말까지 대대적 합동단속
자진출국하면 범칙금 및 입국규제 면제
  • 등록 2024-09-27 오후 3:35:08

    수정 2024-09-27 오후 3:35:08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정부가 오는 30일부터 11월 30일까지 두달간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대대적인 합동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에는 법무부를 중심으로 경찰청,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경찰청 등 5개 부처가 참여한다.

27일 법무부에 따르면 중점 단속 대상은 마약 등 불법체류 외국인 범죄, 배달업 등 국민 일자리 침해 업종, 유흥업소 종사자, 불법 입국 및 취업 알선 행위 등이다. 법무부는 불법체류뿐만 아니라 국민 안전 위협, 민생침해, 불법체류 환경을 조장하는 각종 알선 출입국사범에 대해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적발된 사범에게는 범칙금 부과, 강제퇴거 및 입국 금지 등 엄중한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또한, 정당한 이유 없이 단속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영장을 발급받아 단속하거나 형사 고발하는 등 엄중히 대응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합동단속 기간과 동일하게 ‘특별 자진출국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동안 자진 출국하는 외국인에게는 불법체류에 대한 범칙금 및 입국규제가 면제된다. 다만, 9월 30일 이후 불법 체류한 외국인과 밀입국자, 위변조 여권 행사자, 형사범, 출국 명령 불이행자 등은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자진 출국을 원하는 외국인은 출국 최소 3일 전에 여권, 자진 출국 신고서, 출국 항공권 등을 갖춰 사전에 신고해야 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법무부 외국인종합안내센터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일관성 있는 불법체류 감소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국민들께서 공감하실 수 있는 외국인 유치와 사회통합의 출입국·이민정책은 엄정한 체류질서 확립에서 비롯된다”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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