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만 이 가격'…공정위, 허위광고 인터넷 강의 업체 제재

에듀윌·공단기에 심사보고서 발송…표시광고법 위반
  • 등록 2023-08-08 오후 4:23:41

    수정 2023-08-08 오후 4:23:41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평소와 같은 가격에 상품을 팔면서 ‘지금 결제해야 할인가를 적용받는다’고 허위 광고한 인터넷 강의 업체들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에 착수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전경.(사진=이데일리DB)
8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공무원 시험 준비용 인터넷 강의 등을 판매하는 에듀윌과 공단기에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 격)를 각각 발송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오늘만 이 가격’ 등 문구로 상품에 대한 할인 혜택이 곧 마감될 것처럼 광고했지만, 실제로는 이후에도 같은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했다고 보고 있다.

특정 기간에만 할인된 가격에 구매가 가능하다고 표시해 소비자가 물건을 구입하도록 유인하는 마케팅은 다크패턴(소비자의 착각·실수·비합리적 지출 등을 유도하는 눈속임 상술)의 한 유형으로 꼽힌다. 자체로는 위법이 아니지만, 이 과정에서 거짓 정보를 제공하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했다면 표시광고법 또는 전자상거래법 제재 대상이 된다.

공정위는 지난해부터 인터넷 강의 업계의 ‘기간 한정 광고’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고 다른 업체들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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