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피우고 은행 ATM에서 불 지른 50대女…구속영장 신청

방배경찰서, 방화 혐의로 체포
A씨, 라이터로 종이에 불 붙여
  • 등록 2022-03-22 오후 3:23:55

    수정 2022-03-22 오후 3:23:55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은행 현금인출기(ATM) 창구에서 담배를 피우고 불을 지른 50대 여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서울 방배경찰서는 방화 혐의로 50대 여성 A씨를 입건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2시 33분쯤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은행 ATM 창구 안에서 담배를 피우고 라이터를 이용해 종이에 불을 붙인 혐의를 받는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이 10여분만에 화재를 진압해 큰 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서초구 폐쇄회로(CC)TV 통합관제센터에서 모니터링을 통해 피의자를 특정한 뒤 방배동의 한 거리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범행 경위와 전과 여부 등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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