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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경찰청은 지난해 6월 정부기관 최초로 ‘인권영향평가제’를 도입해 1년간 운영한 결과 범죄수사규칙 등 94건의 법령과 진술녹음제도 등 5건의 정책 등 총 99건에 대한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제도 시행으로 경찰은 심야조사 금지와 체포·호송 시 뒷수갑 사용 원칙 폐지, 조사 시 수갑 해제, 살수차 배치·사용 명령권자 명시 등 인권침해 우려가 있던 사안에 대해 이를 개선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인권영향평가를 통해 경찰행정 전반에 국민의 시각에 의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인권보호시스템을 마련토록 하겠다”며 “인권영향평가로 정비된 법령과 정책이 치안 현장에 제대로 투영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