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조사·뒷수갑 금지…경찰청, 인권영향평가제 도입 1년간 99건 제도 개선

경찰, 인권영향평가제 시행 1주년 대국민보고회 개최
  • 등록 2019-06-13 오후 2:00:00

    수정 2019-06-13 오후 2:00:00

△경찰청 전경(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경찰청은 지난해 6월 정부기관 최초로 ‘인권영향평가제’를 도입해 1년간 운영한 결과 범죄수사규칙 등 94건의 법령과 진술녹음제도 등 5건의 정책 등 총 99건에 대한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제도 시행으로 경찰은 심야조사 금지와 체포·호송 시 뒷수갑 사용 원칙 폐지, 조사 시 수갑 해제, 살수차 배치·사용 명령권자 명시 등 인권침해 우려가 있던 사안에 대해 이를 개선했다.

특히 뒷수갑 사용이나 조사 시 수갑 사용, 심야 조사 등은 지속적으로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등 문제 제기가 있었지만 현장에서는 자해나 도주 우려, 수사 지연 예방 등을 이유로 관행적으로 행해졌었다. 하지만 인권영향평가제도 도입으로 이를 개선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게 경찰청의 설명이다.

경찰청은 인권영향평가제 시행 1주년을 맞아 이날 오후 2시 경찰청에서 대국민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인권영향평가제를 계획하거나 추진하고 있는 법무부와 국방부 등 정부부처와 서울시 등 20개 시·도 지방자치단체 관계자가 참석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인권영향평가를 통해 경찰행정 전반에 국민의 시각에 의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인권보호시스템을 마련토록 하겠다”며 “인권영향평가로 정비된 법령과 정책이 치안 현장에 제대로 투영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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