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강모(63)병원장에게 징역 1년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 원심을 그대로 인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강모 병원장은 2015년 초 자신이 원장으로 있는 경기도 용인 한 병원 3층 간호사실에서 야간 근무중인 김모(38·여)간호사를 탈의실로 불러 가슴을 만져 강제추행하는 등 비슷한 시기 병원 2층 약국과 진료실을 오가며 모두 3차례에 걸쳐 김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김씨가 강제추행을 당한 3층 간호사실은 얇은 판넬로 돼 있어 소리만 쳐도 옆에서 모두가 들을 수 있는 장소라며 그곳에서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김씨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밝혔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붙인 벽은 판넬로 된 병실쪽 벽이 아닌 반대쪽 벽이었고 피해자는 순식간에 제압을 당해 소리를 지르는 등 대응할 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2심 판결이 옳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