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날 대국민담화를 통해 “비록 최종 판단을 담당하는 기관의 책임자로서 섣불리 고발이나 수사 의뢰와 같은 조치를 할 수는 없다”라면서도 “이미 이뤄진 고발에 따라 수사가 진행될 경우 미공개 문건을 포함해 특별조사단이 확보한 모든 인적·물적 조사자료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제공하고 사법행정의 영역에서 필요한 협조를 마다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형사조치와 관련 그간의 수렴된 의견을 소개했다. 그는 “외부기관의 수사를 요청하는 견해가 있는가 하면 사법부에 대한 무분별한 수사로 사법부의 독립과 신뢰가 또다시 침해되는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시각도 있었다”며 “특히 이른바 ‘재판거래’라는 있을 수 없는 상황에 대한 수사는 불가하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조사가 미진했다는 일부의 지적을 감안해 특별조사단이 확보한 모든 인적·물적 조사자료를 영구 보존할 것을 지시했다”며 “이 같은 자료의 영구보존은 사법부 스스로가 지난 잘못을 잊지 않고 그 잘못을 시정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고민하겠다는 다짐이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