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 "정책금융공사도 동부제철 상환 유예해달라" 요구

신보, 회사채 차환 만기(2년)까지 리스케줄링 요구..수용안되면 부동의
정금공 "회사채신속인수제 규약 뒤짚는 행동" 정면 반박
  • 등록 2013-11-21 오후 6:07:25

    수정 2013-11-21 오후 6:29:11

[이데일리 김영수 기자] 차환발행심사위원회 구성원인 신용보증기금이 산업은행에 이어 정책금융공사에게도 동부제철의 신디케이트론 상환 시점을 유예해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신보는 정금공이 이에 동의해주지 않으면 동부제철의 회사채 차환 안건에 찬성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보는 이날 오후 차심위 간사인 산은에 조건부동의서를 제출했다. 사실상 부동의 표시를 한 셈이다.

조건부동의서에는 마이너스 현금흐름 상태인 동부제철의 재무상태를 감안할 때 신디케이트론 상환이 이뤄지면 심각한 재무적 손상이 예상되므로, 상환 시기를 유예해줄 것을 요청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아울러 12월 20일까지 원리금 상환 가능성을 증명할 수 있는 신용평가보고서도 제출해줄 것을 요구했다.

신보는 이를 근거로 산업은행에 이어 정금공에 신디케이트론 상환 일정을 미뤄주지 않으면 이번 동부제철의 회사채 차환 안건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한 상태다. 전일 늦게 금투업계가 동의서를 제출한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산은 관계자는 “산은은 일단 이번 회사채 차환의 만기 시점(2년)인 2016년 8월까지 신디케이트론의 상환 일정을 유예(rescheduling)해주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며 “하지만 정금공에도 똑같은 요구를 한 것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금공은 신보의 요구에 대해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 회사채신속인수제 규약상 해당 기업이 회사채 신속인수를 신청할 경우 그 이전에 취급했던 대출에 대해서는 채권금융회사가 분할상환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보가 이를 뒤짚는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금공 관계자는 “신보가 주장하는 동부제철의 유동성 문제는 이미 해당 회사가 차심위에 자금마련을 계획안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하지만 이를 무시한데다, 회사채신속인수제 규약에 어긋나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신보의 요구에 대한 검토 지시가 내려오면 일단 검토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다만, 전례가 없는 사안으로 회사채신속인수제의 의미가 희석될까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신보의 요구에 따라 동부제철의 회사채 차환 여부는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가운데 산은이 구상중인 동부그룹의 자산매각을 위한 SPC 설립 방안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앞서 동부제철은 당진제철소 건설을 위해 금융권에서 8000억원의 신디케이트론을 받았으며 12월 말부터 3년간 분기 말마다 354억원씩을 갚아나가야 한다. 이후 3년간은 분기마다 404억원, 이후 2019년 3분기까지 분기별 217억원씩 상환해야 한다. 대주단은 정금공, 산업·농협·신한·하나·우리은행 등 총 6개 금융회사로 구성돼 있다. 이중 산은과 정금공은 각각 2500억원으로 가장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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