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통영 女초등생 살해범 구속기소

  • 등록 2012-08-16 오후 9:30:39

    수정 2012-08-16 오후 9:30:39

【통영=뉴시스】창원지검 통영지청(지청장 이주일)은 등굣길 여자 초등생을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김모(45)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강간 등 살인) 및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영리약취·유인 등)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은 또 김씨에 대해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했다.

김씨는 지난달 16일 오전 학교에 등교하는 한모(10·초4)양을 자신의 1t 트럭에 태워 납치한 후 집에 데려가 성폭행하려다 반항하자 노끈으로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인근 야산에 매장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씨를 기소하면서 수사검사가 직접 공판에 관여해 범행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서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한양의 유족에게 장례비 500만원을 지원했다”며 “앞으로 범죄피해자 구조금 지급과 상담치료 지원, 재판정보 제공 및 재판과정의 진술권 보장 등 지속적으로 피해자지원 활동에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씨는 한양에 대해 성추행 사실은 시인했으나 성폭행은 부인했다.

당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한양의 시신을 부검한데 이어 체내 내용물을 채취해 유전자 감식까지 진행했지만 성폭행 흔적은 나타나지 않았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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