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야당이 5일 단독 처리한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과 관련해 국회입법조사처가 헌법에 배치되지 않고 민법과도 충돌 가능성이 작다는 의견을 냈다. 근로자와 사용자 개념을 확대한 2조 개정은 노동3권 확대,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한 3조 개정은 노동권의 실질적 보장으로 의의가 있다고 해석했다.
|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통과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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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조사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관련 조사분석’ 보고서를 지난달 16일 환노위 위원들에게 발송했다. 이번 분석은 노란봉투법이 대안으로 마련되기 전 발의된 4개 개정안의 합헌성과 다른 법률과의 충돌 가능성에 대한 조사를 의뢰받아 이뤄졌다.
우선 입법조사처는 “노조법상 근로자·사용자 개념의 확대, 노조 가입자 제한요건 삭제는 헌법상 노동3권 확대로 볼 수 있으므로 곧바로 헌법적합성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용자 범위 또는 노동쟁의 대상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 여부는 노조법의 입법 목적,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입법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 보인다”는 법원행정처 의견을 인용했다.
이는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그 범위에 있어서는 사용자로 본다’는 문장을 새로 넣은 개정안 제2조 2호와 관련한 의견이다. 또 ‘노동조합’ 정의 부문에서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2조 4호 라목)를 삭제해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노동자 등이 노조 활동을 할 수 있게 한 내용과 관련된 의견이기도 하다.
노사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할 것이란 우려에 대해 입법조사처는 “추후 전체적인 법개정 취지에 맞게 다른 부분들 역시 순연해 제도적 개선 또는 집행이 이뤄질 영역이라고 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한 노조법 제3조 개정과 관련해선 “조합활동과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는 분리되지 않는 경우가 많을 것임을 고려할 때 노동권의 실질적 보장으로서 의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집단적 노사관계에서 불가분 영역에 대한 확인적 의미가 있는 것으로 민법상 손해배상 체계와의 충돌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고 밝혔다.
배상의무자별로 손해배상범위를 산정하도록 한 내용(개정안 제3조 3항 신설)에 대해서도 입법조사처는 “부진정연대책임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다”고 했다. 입법조사처는 일정 유형의 사안에서 예외적으로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에 책임제한 비율을 달리할 수 있다고 판단해온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