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전 대법원장은 이날 무죄 선고 후 “당연한 귀결이다. 명쾌하게 판단해준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는 말만 남긴채 자리를 떠났다. 검찰은 1심 판결 내용을 면밀하게 분석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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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전 대법원장과 함께 기소된 박병대(67)·고영한(69) 전 대법관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앞서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박 전 대법관과 고 전 대법관에게는 징역 5년과 징역 4년을 각각 구형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2011년 9월 취임 후 임기 6년 동안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박·고 전 대법관 등에게 반헌법적 구상을 보고받고 승인하거나 직접 지시한 혐의로 2019년 2월11일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상고법원 추진 등으로 법원의 위상을 강화하고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각종 재판에 개입하고, 대내외적으로 비판 세력을 탄압했으며 부당한 방법으로 조직을 보호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 측은 이날 선고 직후 “1심 판결의 사실인정과 법리판단을 면밀하게 분석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판을 마치고 나온 양 전 대법관에게 취재진의 질문이 쏟아졌지만 그는 “당연한 귀결”이라며 “명쾌하게 판단해준 재판부에 대해 경의를 표한다”고 답하고 자리를 떠났다.
한편 사법농단 의혹으로 검찰이 재판에 넘긴 전·현직 법관은 모두 14명이다. 현재까지 임성근·신광렬·조의연·성창호·유해용·이태종 등 6명의 법관에 대해 대법원 무죄 판결이 확정됐고 4명은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이들 가운데 2명만이 1·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조실장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항소심에서 각각 벌금 1500만원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날 양 전 대법원장 등 3명의 법관에 대한 법원 판단이 나오면서 하급심 판단이 남은 사건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유일해졌다.
임 전 차장의 1심 판결은 다음 달 5일 선고될 예정이다. 임 전 차장과 양 전 대법원장 공소사실의 상당 부분이 겹치는 만큼 대부분 혐의에서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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