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韓이 수사한 '사법농단 의혹'…'무죄' 양승태 "당연한 귀결"(종합)

재판 시작 4년11개월만에 1심 무죄 결론
양승태 "재판부에 경의" 검찰 "항소 검토"
法 "檢제시 증거로는 범행 공모 인정안돼"
내달 5일 임종헌 전 차장 1심 선고 예정
  • 등록 2024-01-26 오후 7:17:32

    수정 2024-01-26 오후 7:17:32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이른 바 ‘사법농단’의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76) 전 대법원장이 1심 법원으로부터 무죄를 선고받았다. 2019년 2월 재판이 시작된 지 4년 11개월만이다. 약 290번의 재판을 거쳤다. 양 전 대법원장은 재판 기간 중 폐암수술을 받아 두달가량 재판이 열리지 못하기도 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이날 무죄 선고 후 “당연한 귀결이다. 명쾌하게 판단해준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는 말만 남긴채 자리를 떠났다. 검찰은 1심 판결 내용을 면밀하게 분석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른바 ‘사법농단’ 재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부장판사 이종민 임정택 민소영)는 2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47개 혐의 모두 무죄가 인정됐다. 이날 선고 공판은 4시간30분가량 진행됐다.

양 전 대법원장과 함께 기소된 박병대(67)·고영한(69) 전 대법관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앞서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박 전 대법관과 고 전 대법관에게는 징역 5년과 징역 4년을 각각 구형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2011년 9월 취임 후 임기 6년 동안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박·고 전 대법관 등에게 반헌법적 구상을 보고받고 승인하거나 직접 지시한 혐의로 2019년 2월11일 구속기소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으로서 수사를 지휘했고, 당시 3차장검사였던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수사팀장을 맡아 수사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상고법원 추진 등으로 법원의 위상을 강화하고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각종 재판에 개입하고, 대내외적으로 비판 세력을 탄압했으며 부당한 방법으로 조직을 보호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하급자들의 일부 직권남용죄가 인정될 수는 있으나,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양 전 대법원장에게 범행의 공모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 측은 이날 선고 직후 “1심 판결의 사실인정과 법리판단을 면밀하게 분석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판을 마치고 나온 양 전 대법관에게 취재진의 질문이 쏟아졌지만 그는 “당연한 귀결”이라며 “명쾌하게 판단해준 재판부에 대해 경의를 표한다”고 답하고 자리를 떠났다.

한편 사법농단 의혹으로 검찰이 재판에 넘긴 전·현직 법관은 모두 14명이다. 현재까지 임성근·신광렬·조의연·성창호·유해용·이태종 등 6명의 법관에 대해 대법원 무죄 판결이 확정됐고 4명은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이들 가운데 2명만이 1·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조실장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항소심에서 각각 벌금 1500만원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날 양 전 대법원장 등 3명의 법관에 대한 법원 판단이 나오면서 하급심 판단이 남은 사건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유일해졌다.

임 전 차장의 1심 판결은 다음 달 5일 선고될 예정이다. 임 전 차장과 양 전 대법원장 공소사실의 상당 부분이 겹치는 만큼 대부분 혐의에서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지난해 11월 27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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