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서 ‘17초’ 멈춰 사망자까지…결국 ‘징역 5년’

  • 등록 2023-11-29 오후 3:40:48

    수정 2023-11-29 오후 3:49:43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고속도로에서 보복운전으로 17초 가량 멈춰 사망사고를 낸 30대 운전자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3월24일 5시 10분쯤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북천안IC 인근에서 쏘나타 운전자 A씨가 보복운전으로 17초 정차하며 3중 추돌 사고로 이어졌다. 이 사고로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사진=뉴스1)
29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전경호 재판장)는 일반교통방해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39)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 3월 24일 오후 5시 10분쯤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북천안IC 인근에서 3중 추돌사고를 유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쏘나타 승용차를 몰고 경부고속도로 5차로를 달리던 A씨는 4차로에서 주행하던 1t 화물차가 끼어들자 화가 나 화물차를 앞질러 멈춰섰다.

금요일 오후로 통행량이 많던 고속도로에서 17초 간 정차한 탓에 뒤따르던 다마스와 봉고, 라보가 정차된 차량을 피하지 못해 추돌했고 결국 라보 운전자 1명이 사망, 2명은 부상을 입어 치료를 받았다.

A씨는 아무런 조처 없이 현장을 떠났고 한 달 뒤 경찰조사에서 사망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열린 1심 재판에서 “고의는 없었다”며 “화가 나서 추월한 것은 아니다”라고 항변했다.

이어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는 “매일 반성하고 죄를 뉘우치며 힘겹게 살아가고 있다. 피해자와 유가족들에 죄송하다”고 최후 진술하면서도 선고 기일을 앞두고 기일 연기를 신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이날 예정대로 A씨에 대해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2.5톤 화물차 운전경력 10년을 비롯해 운송업에 종사한 피고인이 당시 다수의 차량들이 빈번하게 통행하는 고속도로에서 급정차를 하게 되면 사고가 발생할 것이라는 것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기 타당하다”고 봤다.

이어 “순간적인 분노를 참지 못하고 보복운전으로 고속도로 교통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했고, 일부 피해자는 현장에서 사망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그럼에도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반성하기는 커녕 운전면허가 정지되는 것을 걱정하고,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해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앞서도 피고인의 과실로 7중 추돌 사고를 유발한 전력이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 용서도 받지 못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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