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플리트 가챠’ 포함…‘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내년 의무화(종합)

문체부 ‘게임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내년 3월 시행, 확률형 아이템 3개 유형별 명시
금지 주장나왔던 ‘컴플리트 가챠’도 확률 공개
해외게임사 제재는 빈틈 “법 개정 논의 중”
  • 등록 2023-11-13 오후 2:51:34

    수정 2023-11-13 오후 7:22:12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13일 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게임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내년 3월부터 게임내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정보 공개가 의무화 된다. 그간 사행성을 이유로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던 ‘컴플리트 가챠’(특정 아이템 획득을 위해 관련 재료도 확률적으로 얻는 방식)도 정보 공개 대상에 포함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13일 입법예고했다. 해당 시행령안은 다음달 13일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한 후 내년 3월22일 본격 시행된다.

전병극 문체부 2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지난 3월 윤석열정부 국정과제인 게임산업법의 빈틈없는 시행을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투명한 확률 정보 공개와 이용자 권익 보호가 목적”이라고 말했다.

이날 공개한 시행령안에 따르면 확률형 아이템 유형은 크게 △캡슐형 △강화형 △합성형(컴플리트 가챠 포함) 등으로 구분된다.

캡슐형은 확률로 결과물이 제공되는 아이템, 강화형은 확률로 인해 효과·성능·옵션이 변하는 아이템, 합성형은 아이템을 결합해 확률 요소에 의해 결과물을 획득하는 아이템을 뜻한다.

이중 합성형에 컴플리트 가챠 방식이 포함된 게 눈길을 끈다. 컴플리트 가챠는 하나의 아이템을 얻기 위해 필요한 재료를 모두 확률 기반으로 획득하는 방삭이다. 필요한 재료가 줄어들수록 획득률도 떨어져 일각에선 사행성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에 실제 국회에서도 컴플리트 가챠 판매를 금지하려는 시도와 논의를 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번 시행령안에는 컴플리트 가챠의 확률 정보 의무 공개만이 담겼다.

전 차관은 “기본 법안에 없는 내용을 시행령에서 정한다는 건 위임입법의 범위를 벗어나서 할 수가 없다”면서 “컴플리트 가챠 판매 금지는 아니더라도 확률 공개를 의무화함으로써 제도적 보완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또 특정 시행 결과가 다른 시행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변동형 방식(독립 시행이 아닌 경우), 이용 조건에 따라 아이템을 확정적으로 얻을 수 있는 방식(천장 제도) 등에 대해서도 정보를 표시하도록 했다.

확률 정보 표시 의무 대상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확률형 아이템을 제공하는 모든 게임물이다. 관련 확률 정보들은 게임물내, 홈페이지, 광고 및 선전물 등에 표기되며 사전공지를 원칙으로 백분율로 표시된다.

다만 청소년게임제공업 및 일반게임제공업에 제공되는 게임물(아케이드 게임)이나 등급분류 예외 대상 게임물(교육·종교 등 공익적 홍보목적 게임물) 등은 제외했다. 또 영세 게임사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3년간 연평균 매출액이 1억원 이하인 중소기업이 제작·배급 또는 제공하는 게임물도 의무 대상에서 뺐다.

관련 확률 정보에 대한 검증은 24명 규모의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소속 ‘모니터링단’이 맡는다. 추가 검증이 필요할 시엔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고, 위반 적발시엔 문체부가 시정명령을 내리게 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발표되자 게임업계에서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미 법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온만큼 이번 입법예고 기간 동안 꼼꼼히 살펴볼 예정”이라면서 “업계에서도 최근 확률형 아이템을 전반적으로 제외하고 있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다만 규제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해외 게임사(국내 영업장이 없는)들을 강제적으로 제재할 수 없다는 점은 한계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전 차관은 “현행법상 해외 사업자가 규제를 따르지 않아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 사실”이라면서도 “국회에서 국내 대리인 제도 마련을 위해 관련 법 개정을 논의 중에 있어 조속한 법 통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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