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김창기 국세청장은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1세대 1주택자 특례 법안 처리와 관련해 “10월 이후 법이 개정되면 특례신청을 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 김창기 국세청장.(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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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기 청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기국회 이후나 10월 중 법안 처리를 검토한다면 행정적으로 감당이 가능하느냐’는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10월이나 11월 중 세법이 바뀌면 바뀐 세법을 반영해 납세자가 12월 초 자신의 종부세액을 계산해 자진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정부는 올해 1세대 1주택자에게 종부세 특별공제 3억원을 적용해 공제 금액을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한시 상향하기로 했다. 또 1세대 1주택자가 상속주택·지방주택을 보유하게 됐거나 이사 등 이유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에 대해서도 1주택자로 인정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종부세 특례를 적용받으려는 납세자는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국세청에 과세특례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일시적 2주택자나 상속주택 추가보유자 등 특례신청 자격이 있는 납세자에게 다음달 6일 안내문이 발송될 예정인데, 올해 일시적 2주택 등 새로운 특례를 신청하려면 이 기간 전에 법안이 처리돼 특례 적용이 확정돼야 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때를 놓쳐 10월에 법을 검토한다고 하면 조치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면서 “시급히 8월 중 마무리해주십사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종부세 특례를 9월 중 신청하지 않아도 고지서를 발송한 후 신고·납부 기간인 12월 1~15일 자진신고로 특례를 반영해 고지 내용을 수정할 수는 있다. 그러나 내용을 몰라 특례를 신청하지 못하거나 잘못 신청하는 등 오류와 민원으로 행정력 낭비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대해 김 청장은 “세목 구조상 납세자가 종부세액을 계산해 자진신고납부하기가 어렵다. 납세자들이 국체성에 민원을 제기해도 도와주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 “개정안이 늦게 통과되면 납세자의 세부담은 줄어들 수 있지만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많이 불편해질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