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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이명박정부 시절 국군 사이버사령부에 친정부 성향의 ‘댓글 공작’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김태업) 심리로 군형법상 정치관여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전 장관 등 3명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김 전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에게는 징역 5년에 벌금 6000만원 및 추징금 2800만원,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에게는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군은 과거 정치에 개입해 군사반란을 일으킨 전력이 있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중요한 주체”라며 “그런데도 김 전 장관을 비롯한 피고인들은 정치중립을 위반한 범행을 부하에게 지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 (군무원 채용 과정에서) 사상 검증을 통해 특정 응시자를 배제하기도 했는데 이는 양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위배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헌정 질서를 유린하고 과오를 반복한 범죄에 대해 이제 다시는 군이 정치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게 해 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확립하는 역사적 선언으로서 판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전 실장은 이와 함께 2011년 7월부터 2013년 10월 사이 사이버사령부 측으로부터 28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한편 김 전 장관과 임 전 실장은 2017년 구속영장이 발부됐지만, 구속적부심을 청구한 것이 인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구속적부심이란 피의자의 구속이 과연 합당한지를 법원이 다시 판단하는 절차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