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軍 댓글공작' 김관진 징역 7년 구형…"헌정질서 유린"

임관빈·김태효 각각 징역 5년 구형
"군, 정치개입 못 하게 해 민주주의 기본 질서 확립해야"
  • 등록 2019-02-08 오후 2:20:51

    수정 2019-02-08 오후 2:20:51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 관여 활동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검찰은 이날 결심공판에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이명박정부 시절 국군 사이버사령부에 친정부 성향의 ‘댓글 공작’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김태업) 심리로 군형법상 정치관여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전 장관 등 3명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김 전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에게는 징역 5년에 벌금 6000만원 및 추징금 2800만원,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에게는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군은 과거 정치에 개입해 군사반란을 일으킨 전력이 있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중요한 주체”라며 “그런데도 김 전 장관을 비롯한 피고인들은 정치중립을 위반한 범행을 부하에게 지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 (군무원 채용 과정에서) 사상 검증을 통해 특정 응시자를 배제하기도 했는데 이는 양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위배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또 “김 전 장관이 주장하는 ‘종북’ 개념은 집권 정부 또는 대통령과 보수 세력을 비난하면 모두 종북에 해당할 정도로 모호한 개념이었다”며 “이 같은 사람들이 실제 북한의 사주를 받아 비판한 것인지는 엄격히 규명해야 하지만 김 전 장관 등은 자의적 기준으로 종북이라 단정하는 등 오만하고 고압적인 발상을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헌정 질서를 유린하고 과오를 반복한 범죄에 대해 이제 다시는 군이 정치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게 해 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확립하는 역사적 선언으로서 판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 등은 이명박정부 시절 사이버사의 댓글 공작을 승인·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김 전 장관은 사이버사 군무원 채용 시 ‘호남 출신’을 배제하도록 하고 국방부 조사본부에 댓글 공작 사건의 축소 수사를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임 전 실장은 이와 함께 2011년 7월부터 2013년 10월 사이 사이버사령부 측으로부터 28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한편 김 전 장관과 임 전 실장은 2017년 구속영장이 발부됐지만, 구속적부심을 청구한 것이 인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구속적부심이란 피의자의 구속이 과연 합당한지를 법원이 다시 판단하는 절차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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