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정점 양승태 구속영장 청구…헌정 사상 초유(종합)

檢 "지시 넘어 직접 주도…최종 책임자 무거운 책임져야"
혐의 부인 일관, 구속된 임종헌 전 차장 형평성도 고려
박병대 전 대법관 영장 재청구, 이르면 22일 영장심사
  • 등록 2019-01-18 오후 4:00:05

    수정 2019-01-18 오후 4:00:05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법원장으로서 검찰 조사를 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징용소송 재판거래 의혹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사실상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이 18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11일 피의자 신분으로 공개 소환한 지 일주일 만이다. 이에 따라 양 전 원장은 사법부 71년 역사상 처음으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된 데 이어 후배 법관에게 구속심사를 받는 첫 사법부 수장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혐의 부인 태도 일관…헌정 사상 초유 전직 사법부 수장 구속 갈림길

검찰은 이날 공개 소환 조사를 포함, 세 차례 대면 조사를 마친 끝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양 전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양 전 원장은 지난 11일 첫 공개 소환 조사와 두 차례의 비공개 소환 조사 등 피의자 신분으로 나와 약 27시간 가량 검찰 조사를 받았다.

양 전 원장은 세 차례 피의자 신문을 포함해 전날까지 모두 5차례 검찰에 출석했다. 첫 조사 때부터 사실상 모든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을 확인한 검찰은 조서 열람을 포함한 절차가 모두 마무리된 지 하루 만인 이날 오후 구속영장 청구서를 법원에 접수했다.

양 전 원장이 받고 있는 혐의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민사 소송 ‘재판거래’ 개입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확인 소송 개입 △헌법재판소 내부정보 유출 △법관 블랙리스트 △공보관실 운영비로 비자금 3억5000만원 조성 등 40여 가지다.

양 전 원장은 검찰 조사에서 일제 강제징용자 소송 지연 등 ‘재판 개입’과 법관 인사 불이익(법관 블랙리스트)등 핵심 혐의에 대해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며 사실상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검찰의 증거 제시로 사실 관계가 비교적 명확한 부분에 대해서도 “실무진이 알아서 했다”거나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답변으로 일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양 전 원장이 명백한 물증과 관련자 진술에도 불구하고 혐의를 부인하는 태도로 일관하는 등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게 불가피하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이사태의 최종적 결정권자이자 책임자로서 무거운 책임을 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강제징용 소송 재판개입 등 이 사건에서 가장 심각한 범죄 혐의들에서 단순히 보고받는 수준을 넘어 직접 주도한 사실이 진술과 자료를 통해 확인되기 때문에 구속영장 청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양 전 원장과 대부분 혐의 겹치는 박병대 전 대법관 영장 재청구

사실상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데다 양 전 원장의 지시를 받고 실무를 책임지다 지난해 11월 구속기소된 임종헌(60)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의 형평성도 고려했다. 양 전 원장은 임 전 차장과 박병대·고영한(64) 전 대법관 등에게 ‘재판거래’ 등 사법농단 관련 업무를 승인하거나 직접 지시를 내린 혐의를 받는다.

이날 검찰이 영장을 재청구한 박 전 대법관은 2014년 2월부터 2년간 법원행정처장을 지내면서 △강제징용 소송 ‘재판거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관련 소송 △옛 통진당 의원 소송 등 여러 재판에 개입하거나 관련 문건 작성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대법관의 혐의는 대부분 양 전 대법원장과 겹친다.

검찰은 박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2016년 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고 전 대법관의 경우 혐의를 일부 인정하고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비교적 짧은 점을 감안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지 않았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7일 “공모 관계 성립에 대해 의문의 여지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박·고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영장전담판사가 지적한 부분을 깊이 분석하고 그 취지에 맞게 추가 수사를 통해 충실히 보완했다”며 “혐의의 중대성과 영장 기각 이후 추가 수사내용, 추가로 규명된 범죄 혐의를 고려할 때 재청구가 필요하다고 봤다”고 말했다.

한편 양 전 원장과 박 전 대법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2일께 열릴 전망이다. 다만 범죄 혐의와 수사기록이 방대한 점을 감안해 하루이틀 늦게 기일이 지정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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