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월 공방 '양예원 비공개 촬영회' 모집책…法, 징역 2년 6개월 선고(종합)

서울서부지법, 9일 1심 선고
"성추행 인정…피해자 진술 일관"
양씨, 악플러 고소 예고…"끝까지 싸우겠다"
  • 등록 2019-01-09 오전 11:37:18

    수정 2019-01-09 오전 11:40:48

‘비공개 촬영회’를 폭로한 유튜버 양예원이 구속기소된 촬영자 모집책 최모씨(46)의 선고공판이 열린 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을 나오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인터넷 개인방송 진행자(유튜버) 양예원(25)씨가 폭로한 ‘비공개 촬영회’ 모집책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5월 양씨가 유튜브를 통해 피해 사실을 알린 지 약 8개월 만이다.

서울 서부지법 형사4단독 이진용 판사는 9일 강제추행 혐의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동의 촬영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최모(46)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씨에 대해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이수와 신상공개·5년간 아동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法, 성추행 혐의 인정…“양씨 주장 일관성 있다”

재판부는 최씨의 강제추행 혐의를 사실로 봤다. 조사 과정에서 최씨는 사진 유포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했지만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부인해왔다.

최씨 측은 △양씨가 성추행 시점 이후에도 촬영에 응한 점 △양씨가 자발적으로 촬영에 요구한 점 △촬영회 참석자 중 성추행을 본 사람이 없다는 점 △양씨가 진술한 스튜디오 자물쇠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사례로 들며 성추행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양씨의 주장이 일관되고 경험하지 않고서 말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양씨가 굳이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 허위진술을 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양씨가 성추행 이후에도 촬영회에 참석한 것에 대해 “당시 양씨는 가정형편이 어려워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시급이 높고 일급으로 지급되는 촬영회 아르바이트를 할 이유가 있었다”고 전했다.

양씨 “괴롭혔던 사람들 용서 없다…법적 조치할 생각”

스튜디오 비공개 촬영회 사건은 양씨가 지난해 5월 사회관계망 서비스(SNS)를 통해 사진 유출과 성추행 사실을 폭로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양씨는 “3년 전 촬영한 사진들이 파일 공유 사이트 등에 유포됐다”며 “피팅모델 아르바이트를 할 당시 밀폐된 스튜디오에서 20여 명의 남성에게 둘러싸인 채 노출이 심한 속옷을 입고 강압적인 사진 촬영과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양씨는 최씨와 함께 스튜디오 실장 정모(43)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그러나 정씨는 지난해 8월 경기도 구리시 암사대교에서 투신하면서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됐다. 정씨는 당시 “자신이 하지 않은 일이 사실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너무 억울하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가 1심 선고를 한 이후 양씨는 기자들과 만나 “이번 재판결과가 제 잃어버린 삶을 되돌릴 수는 없겠지만 조금 위로는 된다”며 “재판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여기가 끝이 아니다. 아직도 지워지지 않은 사진들이 공공연히 전파되고 있다”고 밝혔다.

양씨는 또 “저를 괴롭혔던 사람들을 용서할 생각이 하나도 없다”며 “저뿐만 아니라 제 가족들한테 고통을 줬던 악플러들을 모두 법적 조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전히 저를 몰아세우는 사람들과 맞서 싸우겠다”며 “물러서지도 않겠다고 다짐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저와 비슷한 피해를 본 피해자들에게 ‘이제는 숨지 않아도 된다’고 전해주고 싶다”며 “제 인생을 다 바쳐서 (그들을) 응원할 것이다. 그들은 세상에 나와도 되고 용기를 내도 되고 행복해져도 된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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