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는 방송법 제 70조 제 3항 및 제 8항 동법 시행령 제 54조 및 제56조 2에 따라 공익채널 선정과 장애인복지채널 인정을 하게 된다. 사회복지. 과학문화진흥. 교육지원 분야에서 공익채널을 선정하고, 장애인복지채널을 인정하는 것이다.
장애인복지채널은 심사결과 총점의 70% 이상 및 심사사항별 배점의 60% 이상을 획득한 신청사업자 중 고득점 순으로 3개 이내로 인정하게 된다.
공익채널 등이 되면 3개 분야별로 3개 채널을 선정해 유료방송에서는 각 분야별로 한 개 채널을 의무적으로 송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