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전 총리 수감 절차는…검찰, 신병정리 시간 줄 듯

  • 등록 2015-08-20 오후 4:17:11

    수정 2015-08-20 오후 4:17:11

[이데일리 박형수 기자]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된 한명숙(71)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빠르면 21일 구속 수감될 전망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0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전 총리에 대해 재판관 8대5 의견으로 징역 2년에 추징금 8억 8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바탕으로 검찰은 한명숙 의원을 수감하기 위한 집행 절차를 밟을 전망이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징역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 구금 상태가 아닐 때 형을 집행하기 위한 소환부터 해야 한다. 대검찰청은 형을 집행하기 위해 한 의원을 기소했던 서울중앙지검에 형집행 지휘를 촉탁한다. 중앙지검은 집행을 위해 한 의원을 소환하고, 서울구치소에 입감한다.

법원 판결은 선고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지만, 그간 전례를 보면 검찰은 한 의원이 신병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줄 가능성이 크다. 한 의원은 일단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뒤 교정당국의 수형자 분류 작업을 거쳐 교도소로 이감된다.

2009년 5월 공천헌금 사건으로 실형을 받은 서청원 전 미래희망연대 대표는 선고 나흘 뒤 검찰청에 출석해 수감됐다. 2011년 12월 ‘BBK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실형이 선고된 정봉주 전 민주당 의원도 선고 나흘 뒤에 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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