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윤 대통령이 다음달 1일 군국의 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안건을 최종 재가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다음달 1일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한 총리는 “정부는 올해 국군의 날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해 국가 안보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국군의 역할과 장병들의 노고를 상기하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고 말했다.
국군의 날은 1950년 6·25전쟁을 통해 우리 군이 38선을 돌파한 날짜인 10월 1일로 제정됐다. 이후 1976년부터 1990년까지는 법정 공휴일이었으나, 1991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이번에 34년 만에 임시공휴일로 지정됐다. 국군의 날이 상시 공휴일이 되려면 국회가 공휴일법 등을 개정해야 한다.
윤 대통령은 “엄중한 안보 상황 속에서 국방의 중요성과 국군의 존재 가치를 조명함으로써 군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소비 진작 효과로 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세사기 특별법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제공하는 공공임대 주택에서 최장 2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택시발전법은 택시운송종사자의 근로시간이 일주일 간 40시간이 의무화한 규정을 전국으로 확대 적용하는 시기를 2026년 8월까지 2년간 유예하는 내용을 담았다. 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은 전통시장 판매 촉진을 위해 발행하는 온누리상품권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상품권 사용처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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