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지점·분사무소 등기부 폐지 및 모바일을 통한 등기신청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상법’, ‘민법’, ‘법인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 ‘상업등기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금까지 법인(회사)의 본점·주사무소 등기부와 지점·분사무소 등기부가 분리 운영됨에 따라 국민의 등기신청 부담, 등기부 불일치 등의 문제가 제기돼왔다. 이에 법 개정을 통해 지점·분사무소 등기부를 폐지해 법인이 지점·분사무소를 설치한 경우 본점·주사무소 소재지에서 등기하도록 했다. 법무부는 이같은 등기절차 간소화로 국민의 등기신청 부담이 완화되고, 등기부의 불일치가 원천적으로 차단돼 등기의 신뢰성이 더욱 제고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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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회사·법인이 주소를 이전한 경우 종전 소재지에서 등기기록 폐쇄 후 새 소재지에서 등기기록을 개설하도록 함으로써, 신청인이 각 관할 등기소를 2번 방문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번 법 개정 이후에는 회사·법인이 주소를 이전한 경우 기존 등기기록을 폐쇄하고 다시 개설할 필요 없이, 기존 등기기록에 변경사항만 등기하도록 해 절차를 간소화했다.
이어 “미래등기시스템이 성공적으로 시행?안착되도록 법원행정처 등 유관기관과 충실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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