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 재판 위증교사' 이재명 캠프 인사들 구속적부심 기각

검찰 "구속 적법하고 필요성 있다는 점 확인"
  • 등록 2024-01-25 오후 3:06:01

    수정 2024-01-25 오후 3:06:01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재판에서 핵심 증인에게 ‘허위 증언’을 부탁한 혐의로 구속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대선캠프 출신 인사들이 구속 필요성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지만 기각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과거 대선 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인 박모씨(오른쪽)와 서모씨가 지난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는 전날 이 대표 선거대책위원회 상황실장을 지낸 박모씨(45)와 서모씨(44)에 대한 구속적부심을 연 뒤 두 사람의 청구를 기각했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이 이들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한 것과 관련해 “이들의 구속이 적법하고 증거인멸 우려 등으로 구속 필요성이 있다는 점이 확인된 것”이라고 말했다.

박씨와 서씨는 작년 4월 김 전 부원장의 금품수수 사실을 숨기기 위해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장을 지낸 이모씨에게 허위 증언을 부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원장은 같은 해 5월 김 전 부원장의 재판에 출석해 위증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지난해 5월 이 전 원장과 김 전 부원장의 변호인 이모 변호사와 함께 법원에 이 전 원장이 조작한 김 전 부원장의 금품수수 당일 일정에 관한 증거를 제출한 위조증거사용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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